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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4천5백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4천5백만원) | |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재계약시 전월세전환율은 재계약시점의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함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재계약하는 경우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가능 [6년간 총3회(최초계약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수시접수 (방문신청) | ▶ | 소득, 자산 등 조사 및 소명 | ▶ | 입주대상자 발표 | ▶ | 계약체결 |
'16.09.01(목) | ‘16.09.12(월) ~ 12.15(목) 09:30~17:30 | 대상자 별도통보 | 대상자 별도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 ‘16.12.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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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 2016년12월30일까지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9.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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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여부 확인)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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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
자동차 | -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우선공급 신청자격
- 상기 공통사항(소득 및 보유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신청자가 우선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구 분 | 신 청 자 격 |
신혼 부부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는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 진단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다자녀 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1997.09.02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3명 이상 있는 자 |
▶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 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상환(계약상환이행각서제출)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자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일반공급, 우선공급]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
② 부양가족 수 (하단 세부사항 참조)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 수 [1997.09.02.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청약저축(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공고일 현재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1회 이상 12회 미만 | ||||||||
⑥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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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만19세 미만(’97.09.02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56.09.01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포함됨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전입일,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
3.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수시방문 신청접수 |
| - 장소 : 공사(SH) 1층 맞춤임대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2016.09.12.~13 및 09.19~20.=>공사(SH) 2층 대강당에서 접수받으며, 이외 기간은 1층 맞춤임대부에서 수시 접수합니다.*) - 기간 : 2016.09.12.(월) ~ 12.15.(목) [평일(근무일) 09:30 ~ 17:30 에만 신청가능하며,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휴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방문신청시 숙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2.신청자격 확인), 서울특별시전입일,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납입횟수,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로명주소 등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
※ 후면 서류심사 구비서류(필수서류/선택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반드시 해당서류 모두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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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부동산,자동차소명 |
| - 소명대상자 별도 통보 ※ 주택소유∙부동산∙자동차보유 기준 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증빙 관련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초과로 확인될 경우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선정에 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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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 입주대상자 별도 통보 - 서류심사(소득, 자산기준, 해당주택 권리분석 등) 통과자에 |
※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자녀수, 우선공급 자격여부 등]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 추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심사, 자산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관련사항은 우편 또는 유선(전화), SMS로 통보 예정이므로 신청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변동시 공사(SH) 맞춤임대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 불가하며, 팩스•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함
※ 방문신청 위임시 제출서류
- 직계가족 및 배우자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신청인(신분증,도장,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공통제출서류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이상 내역 포함) 각 1부
- 배우자와 주소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2.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참고
③ 장기안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선택서류(가점 해당자에 한함)
①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및 원본
: 통장정리 후 통장최종납입횟수 표기, 월1회 인정. (단, 통장원본 분실 등으로 지참이 불가할 경우 납입횟수가 기재된 가입내역확인서도 가능)
② 임신진단서 1부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은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③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공급대상자에 한함
④ 기타 가점 증빙서류 (후면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내역 참조)
- 가점대상자 필수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 지방보훈청 |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 5.18민주 유공자 증명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 지방보훈청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구임대 입주자격 확인서) | 지방보훈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보장개시일 명시) • 자활근로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
4.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계약절차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
| 지원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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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심사 [공사(SH)] |
|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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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일정 협의 [입주대상자-공사(SH)] |
|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공사(SH)와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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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
| 공사(SH)-임대인-임차인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 지원 |
▶ 계약기한 : 2016.12.30.(금)까지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기한내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안심주택 전세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장기안심주택은 1세대당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물색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하시어
주택 물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년간 계약서 총3회만 작성 가능)
○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주택을 물색(또는 기존 거주주택 가능)하여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전·후로 소득,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른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는 장기안심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지원 신청 및 임대차 계약체결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사에 전화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에 한합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5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
○ 기타 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무효되는 경우
- 신청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서울시 또는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지원대책(공공임대 입주 등) 수혜를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 까지 포기하지 않을 경우 - 공사(SH)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 |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급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심사업무 처리절차도
소득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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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사 및 소명대상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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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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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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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④국세청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소명 반영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 반영(높은 금액 반영) |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 미반영(해당 소득 포함)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맞춤임대부 (1층)
○ 대표전화 : 1600-3456(콜센터), 02-3410-7459~61, 7466~67
○ 팩스 : 02-3410-7794
2016.09.0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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