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현장입니다.
소방공사업체의 부도및 공사 포기로 소방공사가 중단(타공정은 진행중)된상태로 발주처 에서 다른 소방공사 업체를 구하는 중입니다.
공사업체 선정도고 공사가 다시 시작될려면 짧은면 한달 길면 두달정도 걸릴꺼같습니다.
너무 어정쩡한 기간이라 소방서에 감리철수신고 하기도 그렇고 소방공사 중단되 할일없는 현장에 계속 나가기도 그렇고 철수신고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철수 신고서에 발주처 날인 받는것도 보름정도 걸리므로 이것도 힘들꺼 같습니다.
전공사업체의 포기각서와 타절합의서 가지고 소방서 협의 한번 해보는것도 방법일까요?
첫댓글 발주처에서 공사중지명령서를 받아서 소방서에 변경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