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 당 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 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 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 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 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정 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 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 여 심판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의2).
첫댓글 법률상식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