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회칙을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시면 복사해서 카페회칙란에 게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형님이 수정 하시면되구요..^^
---아래---
회 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다음카페 솔향3040싱글산악회 "이하 동호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카페 관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정의
1) 솔향3040싱글산악회라 함은 등산,친목,문화,여행,레저를 목적으로 설립한 인터넷다음카페소속의 친목단체를 말한다.
2) 오프모임이라 함은 인터넷를 통한 의사소통이 아닌 정기모임, 번개모임을 통한 의사 소통을 말한다.
3) 정기모임이라 함은 솔향3040싱글산악회 운영진에서 정기기간에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모임을 말한다.
4) 번개모임이라 함은 우수회원이상의 회원이 수시로 주최하는 자유로운 모임을 말한다.
5) 몰벙이라 함은 공식모임 및 정기산행/정기모임등의 행사가 있을때 비공개로 별도의 모임을 갖거나,
친분 보다는 모임을 위해 비공개로 모임을 갖는것을 말하며, 카페규정상 몰벙은 금지한다.
- 제 2장 회원
제 1조 회원의 자격
1) 솔향3040 싱글산악회 회원의 자격은 울산,양산,경주,경남등 거주자로써 30세이상 50세 미만의 남,여로써 온라인상으로
가입 인사를 필한자이다
2)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모두공개하고 가입한 회원은 50세 이상이 되어도 솔향3040싱글산악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기혼자가 사실을 속이고 가입하였을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강퇴처리 하며, 이의제기를 할수가 없다.
단. 본 카페에서 인연이되어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을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제 2조 회원등급
1. 준회원
1) 정회원의 요건중 정상적인 가입인사나 활동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2) 가입 회원의 닉네임은 한글로 표기하고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정회원
1) 30세-49세이며, 회원 가입 요청 및 형식에 맞는 가입 인사를 한 회원으로 한다.
2) 가입후 49세가 넘어도 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3) 가입후 가입인사란에 자기소개를 마친후 등업된다.
3. 우수회원
1) 카페 공식 모임(정기모임1회, 번개모임 1회) 2회. 참석 회원으로 한다.
4. 게시판지기
1) 운영진 회의에서 추천하며 운영자 또는 카페지기가 본인의사에 따라 등업한다.
5. 최고회원
1) 카페의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원로회원으로서 운영진 회의에서 추대하여 방장이 등업 한다.
6. 특별회원
1) 카페의 운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서 운영진 회의에서 추대하여 방장이 등업 하며.
운영자와 더불어 카페 운영에 동참 한다.
7. 운영진
1) 특별회원, 운영자를 포함한다
8. 운영자
1) 방장 과 운영자를 지칭한다.
2) 방장 및 기존 운영자의 추천에 따라 선임 한다.
제 3조 회원등급의 조정
1, 정회원, 준회원
1) 3개월간 온-오프에서 활동이 전무할시 제명한다.
2, 우수회원
1) 우수회원으로써 6개월간 온-오프에서 활동이 전무할시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2) 우수회원으로써 정모를 6개월 연속 불참시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3) 정회원으로 강등후 3개월이상 활동이 없을시 제명한다
3. 예외
1) 단, 온라인에 월 15회 이상 게시글 게재시 위 1,2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 개인 사정으로 활동이 곤란하여 회원동향방에 사전 공지 할 시 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4. 복원
1) 준회원으로 인사 게시글이 삭제된 후 재가입 의사를 밝힐때에는 가입 의사를 존중한다.
2)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된 정회원은 정모 1회 참석으로 우수회원에 복원 할수 있다
제 4조 가입 제한
1) 솔향3040산악회 회원 또는 운영자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을 불허한다.
2) 회원의 불찰로 운영자로 부터 강퇴당한 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한다
다만 위 1),2)항의 해당자로 재가입을 위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할시 가입을 허락한다.
제 5조 활동 정지
1)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2) 오프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거나 회원간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회원은 활동정지 한다
3) 단체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회원들을 선동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4) 타회원의 인격을 모독 또는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쪽지, 메일로 유포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5) 타카페 링크(연결)가 되어 있는 글을 각 게시판에 게재한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물 또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쪽지, 메일을 발송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7) 채팅을 목적으로 원치않는 쪽지나 메일을 계속적으로 발송하여 심적인 고통을 주는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8) 회원가입후 가입인사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설정 변경 하는 회원은 활동 정지 한다
제 6조 강제퇴출
1) 카페 내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했거나 상업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강퇴한다.
2) 오프 모임에서 폭력을 유발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자는 경고 없이 강퇴한다.
3) 부당한 이유 또는 상식을 벗어난 이유로 방을 비방하거나 운영진을 비방하는 회원은 강퇴 한다.
4) 다른 방으로 초대 쪽지를 보내거나 회원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 행위를 한 회원은 강퇴한다
5)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강퇴한다.
6) 공식적인 모든 모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강퇴한다
7) 공식적인 모든 모임에서 욕설, 비방, 신체접촉 등 물의를 일으켜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운영진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찬성할시 강퇴한다, 다만 과반수 이하의 회원은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8) 카페 운영에 해를 끼친자는 강퇴한다.
- 제 3장 조직
제 1조 카페운영조직
1. 카페지기
1) 카페의 설립자로써 방의 운영권을 가지며 운영자를 등업 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장
1)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운영자의 수장으로써 운영자를 선임하며 방 운영 전반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2) 방장 및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추가 1년에 대하여 연임할수 있다
3. 운영자
1) 방장이 선임하고 카페지기가 등업하며 정모,정여,레저모임을 주관한다.
2) 게시판과 회원관리및 회원의 등업/활동중지/제명/강퇴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3) 운영자의 임기는 방장의 재량에 따른다.
4. 운영진
1) 운영자와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방의 중요 변동사항, 결정사항에 대하여 검토, 토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3) 문제 발생 회원의 제재, 강퇴등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4) 회칙 개정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결정한다
5) 총무는 1인을 두며 연간 정기산행 및 총회등 공식모임의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모든 행사를 관장하며 결산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한다.
6) 총괄산행대장은 1인을 두며 연간정기산행 및 번개산행등을 계획하여 안내와 교육을 담당하며 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하 산행위원들은 총괄산행대장의 의무이행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한다.
7) 문화,여행,레져모임 담당 운영자는 1인으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인원을 확충 할 수가 있으며
주최자로서 모임에 있어서 회원을 지휘 삭제 할 수가 있다.
5. 운영진/운영자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분기(3, 6, 9, 12월)에 1회 지정일에 소집 한다.
2) 운영자 회의는 월 1회 방장이 소집 한다.
6. 감사
1) 운영진에서 1명의 감사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2) 감사는 방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림방에 공지한다.
- 제 4장 모임
1. 정기산행
1)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정기기산행을 개최하며 여행으로 대처 될 수도있다.
2. 정기모임
1) 정기산행을 포함한 여행,레져,문화공연등 정하여 운영진 회의에 따라 임의 조정하여 개최한다.
3. 문화공연모임
1) 정기모임이 있는달에 실시 한다.
4. 산행/레져외 모임 (공식/비공식)
1) 산행/레져외의 모임 주관 자격은 특별회원 이상으로 한다.
2) 운영진이 주관하는 산행/레져외 공식적인 행사로써 등업 대상이다.
3) 특별회원이 주관했을 시에는 운영자의 회의를 걸쳐서 결과에 따라 정기모임으로 인정한다.
4) 정모등 공식적인 모임의 2일전부터는 산행/레져외 모임을 가질수 없다.
5. 번개모임(번개,번여)
1) 번개모임의 정의는 정기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지칭 한다
2) 번개모임 주관 자격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3) 중복번개(같은 날,같은 시간)는 허용하지 않는다.
- 단) 레져 성격의 모임은 중복번개 허용한다
4) 정모등 공식적인 모임의 1일전 부터는 번개 모임을 가질수 없다.
5) 번개모임 방에 게시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번개모임(몰벙)은 가질수 없다.
- 제 5장 재정관리
1. 재정의관리
1) 방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재정은 찬조 및 후원을 통하여 저축하며 방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
3) 통장의 관리는 운영자중에 지정 된 자가 전담하며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한다
4) 통장의 변동내역을 정산후 매월 1회 운영자 방에 공지한다
5) 통장의 변동내역을 정산후 분기 1회 특별회원방에 공지한다
6) 통장의 변동내역을 정산후 년 1회 건의알림방에 공지한다
7) 카페공식 운영찬조금 및 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유용 할 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수가 있다.
- 제 6장 회계
1. 찬조
1) 시산제,총회 등 동호회 공식행사에서 찬조금품을 기부 받을수있으며,
그외에 동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수있다.
2) 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공식행사에서 즉시 공개 되어야 하며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한다.
- 제 7장 개인정보제공의 및 안전사고의 책임
1. 개인정보제공의 의무
1) 개인정보는 카페가입시 필히 사실 기재 하여야하며 운영진만 확인 할수 있도록 한다.
2) 실명을 허위로 공개하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 과실로 책임을 져야한다.
3) 운영자는 개인정보 확인을 카페의 행사모임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시에는 처벌 받을 수 가 있다.
2. 안전사고에대한 책임
1) 모든 산행 및 모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에 위배 되지않는한 당일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은 물로이며 사전 운영자의 허가 없이 무단 이탈 하는 행위는 금하여야한다.
2) 심약자,혈압,지병이있는 회원은 스스로 무리한 산행및 모임을 자제 하여야하며, 사전에 운영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취를 하여야 한다.
3) 산행및 모임의 운영자는 모임행사등의 안내만 할뿐 행사진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 사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4) 솔향3040싱글 산악회 의 산행 및 모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산행 및 공식 모임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자 및 카페는 전혀 책임이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 제 8장 보칙
1. 회칙수정
1) 회칙은 회원 다수간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진에서 요구가 있을시, 운영진 회의에서 합의하여 수정한다.
2) 회칙은 개정하여 카페 게시판에 공고하는 즉시 발효된다
2. 회칙 동의
1) 본 동호회의 가입을 신청하기전에 동호회의 회칙(이하"회칙"이라한다) 을 숙지 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 행위 그 자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 통보한후 스스로 탈퇴를 하여야한다.
3. 회칙 시행
본 회칙은 2014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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