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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35 1399~1406 30
소유권의 권능: 211조대로 법률의 범위에 한정되며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있다(03).
1.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제한은 도로나 수도시설, 지상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21).
2.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상 도로를 확장, 포장한 경우엔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본 것으로 보지 않는다(85,09).
3.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선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해서도 토지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순 있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순 없다.(01).
4.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매수인은 알고 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특정승계인에도 적용된다(98).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제한은 사용대차 비슷한 관계다.(09,12)
5. 제한되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13) 제한에 대해서도 제한에 상충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 수익 권리는 상실하지 않는다.(19전합)
토지 소유권의 범위: 212조대로 정당한 이익에 있을 때 상하에 미친다.
1. 임야 내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로 만든 사안에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70).
2. 온천은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70).
토지의 포락: 과한 비용 없이 복구가능하면 원 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아닌 경우 토지로써 효용 상실시 소유권은 소멸된다(72).
1. 포락됐다 방파제로 떠오른 상황에선 딱히 소유권이 되살아 나진 않는다(95).
2. 바다나 적용하천이 아닌 그냥 하천 홍수 적도의 홍수론 포락으로 소멸되진 않는다(89).
토지의 경계: 정확할 필요 없고 그냥 지적도, 공부상의 경계가 대상이 되며 유효한 등기가 된다(93,05).
1. 지적도 작성에 기점이 상당히 잘못되거나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를 경우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10).
구분소유: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그에 근거한 등기등에 의해 대상이 특정된다.(12)
1. 일단 법률행위로서의 구분행위는 있어야 한다(99). 단순히 건축물 대장의 등록하는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13전합).
2. 사후에 구분건물로 독립성을 가지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어도 구분소유는 성립된다(16).
3. 지하층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관념과 거래관행에 부합하다(18).
4. 구분공유에서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 기존 구분소유권이 소멸되고, 당시 구분소유권 비율에 좇아 고유지분권을 획득한다(20).
5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13).
16:10~16:50 1406~1422 40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00전합).
1. 공유지분에 좇아 전체를 지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제한을 거는 내규등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12).
2. 공유 건물의 전유부분에만 대해서 설정된 저당권이나(01,06) 경매등의 처분도(21) 대지권에 미친다.
3. 전유부분과 분리 부분을 따로 처분하는 결과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06).
4.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 실행되면 대지사용권은 소멸된다(22).
관리단: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성립하는 단체(95)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91).
1. 조합처럼 모두의 명의로 하거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면 집행에 관해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다(03).
2.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특별승계인은 의사와 관계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01전합). 대신 연체료까지 승계하진 않는다(06). 구분 소유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될 수도 있다(08).
분양 담보책임과 계약: 하자로 인해 목적달성 불가시 해제가능(03).
1. 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승계(03,04).
2. 법정책임으로 10년 시효(08).
구분소유의 소멸: 물리적으로 격벽이 제거되고 일체화된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면 구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로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남는다(20).
1. 재건축 결의는 27조 2항을 유추적용해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05전합).
상린관계: 수인한도를 넘는 이용에 대해선 사적자치의 조정에 따르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순 없다(12).
1,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당사자 간 다른 특약을 무효라 할순 없다(62,82).
2. 수인한도를 넘어선 상린관계상 침해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된다(97).
3. 상린관계 이웃토지 통과 시설권은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이 아닌 확인 판결이다(16).
4. 사정변경의 유무는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로 결정(82).
주위토지 통행권: 토지가 포위당해 공로에 못가면 당연히 성립하고 사정이 변경되어 공로에 타인 토지 통행없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소멸된다(98,14).
1. 이미 기존 통로가 있다면 타인 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95). 통로로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통로에 건축 하여 초래된 경우엔 그렇지 않다.(94,72)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도 그냥 공유지로 가면 되는 걸 남의 토지로 지나다니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구분소유는 그들의 사정일 뿐이기 때문이다(21).
3. 연립을 뚫고 다니는 건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칠 위협 때문에 부정당했다(09).
주위토지 통행권의 이용: 이용 범위만 인정 하는 것이지 미리 통행로를 대비해 정할 것은 아니다(96).
1.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도 필요시 철거가 가능하다(90).
2. 자동차가 통과될 통로를 개설해도 되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 쫌 필요한 정도로 허용할 건 아니다(06).
3. 219조 손해에 대해선 통행권자가 허락한 경우엔 책임이 없다(91).
4. 220조는 분할과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일반원칙대로 통행권 유무를 가린다(91).
5. 수류통과권: 임의로 범람을 일으킨 것이 면책된다는 뜻이 아니다(12).
용수권: 상류의 인수하는 자가 농지의 관개에 필요 한도 내 용수권이 있다면 하류의 농토에 부족이 생겼다고 용수권을 침해한건 아니다(77).
1. 해수용수권도 기존 염전에 인접한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득 용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 경영하고 기존 소유자가 배수하여 새 염전에 피해를 줬어도 종전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인 의무가 있다(83).
2. 지하수는 소유권이 상하에 미치니 누군가 새로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느라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염려가 있을 경우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98).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가 기준이다(11). 임의 규정이다(62).
1. 공사 게시 시점은 착공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고 통념적으로 공사 시작했는지 알아볼수 있는 상태(11).
2. 건물 완성 후에도 방해배제를 청구 할 수 있긴 한데 축조 후엔 권리 남용에 해당(82).
1750~1905 1422~1464
시효취득: 장기간 지속 상태의 개연성과 분쟁에 대해 증명곤란의 구제(16). 점유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93).
1.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를 믿고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89).
2. 취득 대상이 소유물 미상이어도 상관 없다(92,01). 다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순 없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점유가 개시된다(89,01).
3. 국가의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재산이 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7).
등기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났다고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순 없다(91).
점유의 기산점: 거의 점유의 시작부터 센다(다수). 다만 등기 명의자가 계속 동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임의의 시점을 잡을 수 있기도 하다(93,90).
1. 승계 취득에선 합산해도 임의의 시점 지정 불가(81)가 원칙이지만 통산 20년 경과 이후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98).
2.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98).
3.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다고 시효취득이 중단되진 않는다(07전합).
등기의 방식: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해야 한다(06).
1.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무효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해 말소하고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이 원인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한다(05).
2.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09). 예외적으로 기판력으로 경료된 등기면 특별한 사정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99).
시효취득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실체법상 권리다(95전합,93,99)
1. 채권적 청구권이니 채권양도의 법리로 양도할 수 있다(18).
2. 한번 청구권을 얻으면 잠시 점유를 상실해도 10년동안 청구권은 존속한다(95전합).
3. 청구권이 발생한 줄 모르고 처분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95) 소를 제기당한 상태 중 처분한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99).
4. 제3자가 완성을 안 경우만으론 제3자 상대로 주장할 수 없다(94) 그러나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처분을 요구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93,02).
5.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에게 갔다 어떤 이유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자에게 복귀하면 다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91).
등기전 시효취득자의 지위: 점유 게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법한 점유가 되어 원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88),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66)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도 없다(95).
1.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얻고 수용되면 대상청구권을 보상금에 행사할 수 있다(16).
취득시효 완성 전 처분: 처분됐다는 사실만이 점유를 파괴했다고 볼 순 없다(76,97).
1. 이후 시효가 완성되면 양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93,73).
2. 상속인 중 하나가 증여를 사전에 받았다 이전등기를 안하던 중 상속 기새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고 점유자에겐 의무를 부담하여 제3자가 못된다(12).
3. 완성 당시에 미등기였던 토지에 보존등기 하는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07). 지자체 폐지나 분합으로 새로운 지자체가 승계하는 것도 새로운 제3자가 아니다(02).
완성 후 처분: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 청구권만 있으니 완성 후 처분되면 제3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65,86).
1.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분에 좇아 다른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93), 유증받은 경우(98), 수탁자인 경우(03), 수탁 중 해지된 경우(95), 파산관재인(08)은 전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완성 후 이전등기청구권을 이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신탁을 다시 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새로운 제삼자라 주장할 수 없다(16).
등기취득시효: 공유등기나 분할등기는 계속하여 등기한 것에 해당된다(76). 무과실에 대해선 직접 입증해야 하고(17)
1. 원인이 무효인건 괜찮지만 후순위 보존등기로써 무효인 등기는 취득시효의 기준이 될 수 없다(96전합).
2. 상속인은 당연 승계하니 피상속인 명의로 10년이상 등기한 것도 주장할 수 있다(89).
3. 신탁 중 수탁자를 통해 점유중이었던 경우엔 신탁자의 등기도 아니고 수탁자도 타주점유라 취득할 수 없다(87).
4.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만 점유하면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할 뿐 전체를 얻을 순 없다(86,93).
5. 등기취득 시효도 승계할 수 있다(89전합). 위조등기를 선의 승계한 자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고 위조자에게 피위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08).
6. 처분권에 대해선 조사할 의무는 있지만(85)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이면 과실이 있다곤 할 수 없다(94).
시효중단: 가압류나 압류는 그냥 보전일 뿐 점유를 파괴한 것은 아니다(19).
1. 포기 할 순 있다(95). 안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는 건 신의칙상 안된다(98).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포기해야 하고 단순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11).
2. 침범한 것에 대해 실측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쌍방이 담 축조시 시효이득 포기(61).
3. 이전등기 청구 했다가 그냥 취하(73). 다만 소유자에게 매수 시도 한 것은 시효이득 포기가 아니다(83전합).
원시취득: 완전한 권리로써 청구권 발생 이전에 보전된 권리는 전부 소멸한다(04).
1. 점유 전에 설정된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 같은 건 부담을 안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니 소멸되지 못한다(15).
부합: 동산만 부합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도 부합 될 수 있다(62). 일단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부합된 걸로 본다(07).
1.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03).
2.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돼버리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85,08) 임차권 같은 적법한 권원으로 설치한 부속물은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12).
3.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권원이 없어도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70).
4. 증축 부분의 건물에의 부합은 독립성을 여부로 판단한다(99).
부합의 효과: 원시취득한다 싫다고 방해배제청구권을 써서 때낼 수도 없다(20).
1. 가격도 그다지 상관없다 부합물이 더 비싸도 기존 건물에 부합될 수 있다(81).
반환청구권: 213조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자에겐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에게 보관이나 점유를 위탁 받은 자도 포함된다(14).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 의무가 있어 계약이 아직 유효한데 매수인이 돈 안줬다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신의칙에 위배(99).
2. 매수인에게서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01).
3. 미등기 매수인이 건축하여 건물까지 매도 이전시 토지 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88,96).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권: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에 청구할 수 있다(07).
1. 지자체가 30여년 전 쓰레기를 묻은 경우 토지와 쓰레기가 부합해버린 경우엔 소유권의 침해가 되진 않는다고(19).
2. 등기부상 아직 명의가 없어도 처분권이 있는 자는 이 권리를 갖는다(86).
3. 원인 무효의 등기가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여도 이들을 대상으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08).
4. 무단 건축된 건물에 대해선 철거 청구를 해야지 퇴거 청구를 할 일은 아니다(10).
오후합 2시간 25분
흠 김저는 본문이 1744p 지금 1465p니 이번 주 지나가기 전까진 어떻게든 재산법은 한번 더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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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도가 잘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계속 밀고가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