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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열처리기능 및 요소별 기본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산업기술 분야에 응용되는 각종 열처리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전기로, 분위기로, 진공로, 고주파로 등의 열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금속재료와 제품의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 노멀라이징, 풀림, 담금질, 뜨 임 등 작업을 통하여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금속 재료를 만드는 작업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 산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열처리 직종은 기계부품, 제조공정 중 필수적 공정이며 설비자동화의 추진으로 열처 리 기술 상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는 열처리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여 기술축적을 시키면 적은 투자에도 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설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향후 숙련기능을 가진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 수요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과, 금속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열처리과 등 * 훈련기관: 직업훈련원 및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열처리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재료일반, 금속제도, 금속열처리 - 실기: 금속열처리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열처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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