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거부처분취소의 확정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법령을 적용한 새 거부처분은 기속력에 반한다는 판례의 내용이 느낌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근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처분의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의무, 즉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처분을 할 의무인데, 위 사안에서 재처분을 할 때에 개정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은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 사안이 기속력에 저촉되는 이유를 동일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채로 근거조문이나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기속력의 시적범위 문제이죠. 객관적 범위와 혼동하시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