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1588-4388
http://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시 가능합니다.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⑤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내용 포함 필수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탑승인원
기준 | 보호자 동승시 | 휠체어 이용시 |
1대1인 | 4인까지 가능 | 5인까지 가능 |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 자주하는질문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 서울시 바우처택시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시 바우처택시 - Daum 카페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문의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
▶ 장애인복지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http://www.kbucall.org/
시각/신장 장애인 신청
신청접수: 1600-4477
신청접수: 02-2092-0000
첫댓글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와 상담한 결과,
홈페이지에는 탑승인원이 위와 같이 4인 혹은 5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좌석 수를 의미하며,
휠체어 차량의 경우 별도의 트렁크가 없어 운전 보조석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이용자를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휠체어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총 4명이 탑승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총 3명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에 결우에는 별도의 트렁크가 있어서 운전보조석 포함 총 4명의 이용자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