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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리( 장콜, 대중교통 ) 장애인콜택시 1588-4388 / 서울시 바우처 택시 / 장애인복지콜
꿈센터 추천 0 조회 155 18.03.16 15: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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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27 12:13

    첫댓글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와 상담한 결과,



    홈페이지에는 탑승인원이 위와 같이 4인 혹은 5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좌석 수를 의미하며,

    휠체어 차량의 경우 별도의 트렁크가 없어 운전 보조석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이용자를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휠체어 차량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총 4명이 탑승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총 3명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에 결우에는 별도의 트렁크가 있어서 운전보조석 포함 총 4명의 이용자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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