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현실, 하지만 다행히 직장인 지원 씨에게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바로 2개의 주택이 있는 부모님! 지원씨의 부모님은 자녀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지원씨는 주택을 증여받은 걸까요? 지원씨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국세청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원래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고, 자녀가
그집에 들어가 무상으로 살게 되면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은게 되는데요. 이때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
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사용(임대)한 데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단,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의 이익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 무상사용 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바로 이 무상사용 이익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겠죠?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시가 13억원인
주택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일까요? 위 식에 대입해 '13억원(부동산가액) X2%X3.7908'로 계산해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약98,560,000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아요. 따라서 시가 1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이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일지라도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ㅐ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세법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단히 모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