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민법 예비순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수업 중 강행규정 위반과 103조 위반을 구별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사항들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의 정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고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정의만 보면 둘의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 보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현은 같지만 그 안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나무11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①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반규정인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별설’이 타당하다.
③ 이는 주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判例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