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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강행규정 위반과 103조에서의 표현 질문드립니다.
나무11 추천 0 조회 970 21.01.04 12: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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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5 00:22

    첫댓글 네~나무11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①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반규정인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별설’이 타당하다.
    ③ 이는 주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判例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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