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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
임차대수 |
차량규격 |
행선지 (여행일정) |
비고 |
10.28(수) |
6대 |
45인승 대형버스 |
학교출발 → 미리내수련원(경기도 양평) |
4학년 |
〃 |
6대 |
45인승 대형버스 |
학교출발→현충사→공주권답사(무령왕릉,공주박물관,공산성)→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 (공주시 계룡면,숙소) |
5학년 |
10.29(목) |
6대 |
45인승 대형버스 |
숙소→부여권 답사(부소산성,정림사지박물관,궁남지) →숙소 |
5학년 |
10.30(금) |
6대 |
45인승 대형버스 |
미리내수련원(경기도 양평) → 학교도착 |
4학년 |
〃 |
6대 |
45인승 대형버스 |
숙소→갑사 견학 및 하이킹 (계룡산 국립공원) →숙소→학교도착 |
5학년 |
(세부 운행구간 및 일정표는 추후 통보)
다. 차량연식 : 2005년도식 이상 동일 색상 차량
2.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45인승 차량 12대
나. 차량이용 학생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규격 및 내용 예시 참조
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출발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색상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6.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고, 3~4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출발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연락한다.
사.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다른 차량이 행렬에 끼어든다 하여 차량간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지 말고,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9.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지체상금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지연시간 매10분마다 차량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불시에 공제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천재지변 또는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13.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14. 기타(학생수송차량 부착 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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