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5.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225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의 승인 여부(소극) 3. 피고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 한다)의 법적 동일성 여부(적극) 4. 일제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소극)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의칙에 의한 권리남용)◇
2009다8811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가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8830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7843 구상금 (아) 파기환송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다50809 상속재산반환등 (자) 파기환송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다70247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서울시(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전주(電柱)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피고)가 전주에 연결된 전선(電線)의 선하지 점용에 관하여 서울시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0다108210 지료 (아) 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 등에서 취득하여 그 건물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8539 구상금 (아) 상고기각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3.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4.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5.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다109586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111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1.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해 작성된 임야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9도4141 업무방해 (아) 상고기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2010도8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아) 상고기각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2011도7757 공갈 등 (사) 파기환송
◇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2011도1123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다)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 상고기각
◇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2도27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차) 상고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의 선고시)◇
[ 특 별 ]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바) 파기환송
◇1.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2010두375 시정명령등취소 (나) 상고기각
◇정부의 정책 또는 법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자의 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두88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한 것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나 구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소극)◇
2011두157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징금 부과관청)◇
2012두1105 세무사등록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2012후719 등록무효(디) (바) 상고각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경우, 원고가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때(=원고가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때)◇
< 대법원 2012. 5. 10.자 중요결정 요지 >
2012마18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라 집행법원의 가압류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그 말소촉탁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