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건물 화재보험과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관련법과 관리규약상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더라도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과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1) 화재보험의 보험요율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건물의 신축단가 인상율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실제 화재사고시 발생하는 손해액의 100%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손보상가입비율을 100%이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보험대상물인 목적물별 보장단가를 일정액 이상으로 책정하는 가입설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가입시점의 직전 3년간 화재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할증 패널티가 있음.
3) 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은 보험특성상 광범위한 보함사고를 보장하기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입니다. 때문에 매년 약 20%에 가까운 보험료의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언급처럼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음의 유의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라면 재가입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할인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직년 3년간 화재등 보험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상되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금액(건물 목적물 단가)을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 실제 화재사고시 발생하는 손해액의 100%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재보험 대상물은 화재사고나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생기는 침수사고를 대비하여 건물 및 가재도구, 전기시설 외에 승강기 시설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 교체비용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