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시행사업인 주택건설업의 등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분양대행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도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그리고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3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함을 명심 해 주세요.
자본금 증빙서류로는 잔고증명서 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증명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준비 할 경우는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발급일로 부터 7일간만 유효 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증명원으로 준비 할 경우는
자기소요여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등기임원 소유라면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증명원 대신 감정평가서도 인정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지시가증명원 (혹은 감정평가서)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등급의 제한은 없고, 다른 분야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 보유 증명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업 등록 절차 : 협회가입 및 채권 매입
면허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입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하고
협회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