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취득 기준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활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진단고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법인의 경우 약 3.4억원 가량 되고, 개인의 경우는 6.8억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
1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인정 되지만,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12인의 기술자중 6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은 필수 조건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도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덤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