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자경 기자] 금리 고공행진과 경기둔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연 7% 시대, 연말 8%까지 전망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물론, 대출, 가족 자산까지 모두 투자한 영끌족의 경우, 연이은 금리 인상에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끌족을 구해줄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무엇일까?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소비자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회사에서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적용 상품이다.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10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신청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그냥 해주는가? 그것은 아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소비자의 신용상태에 명확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신청이 수용된다. 금융기관은 신청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취업 혹은 이직 : 무직인 상태에서 취업을 했거나 이직한 직장의 재무상태가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 연 소득 증가 :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현재의 연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 상승 :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보다 동일 직장 내에서 승진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경우
* 신용점수 상승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 기타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거래 실적이 개선됐거나 기타 사유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소득이나 재산, 신용점수가 증가했다면 대출 받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횟수나 신청 시점에 관계 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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