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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에 그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공사업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별도의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외 사업 운영 시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도록 준비해주어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점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약 3,750만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원의 발급을 진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약 3천 2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출자 예치의 경우 연간 1회(4월경) 진행되고 있으며, 총 예치 금액을 200좌에 맞추어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급 제한 없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총 3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들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릭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유용한 정보네요!
전기공사업 등록절차에 대해서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