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ongnews.com/bbs/board.php?bo_table=09_1&wr_id=10253
https://youtu.be/LI1uGB9rOYs
4. 5.18 부패의 상징, 이정호에 대한 자료.
1) 유공자 자격정지와 5.18공법단체 간부 자격에 대한 논란
이정호는 사기, 횡령 등으로 5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20년 12월 26일 출소한 자이다.
따라서 이정호는 법률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정관상 임원과 대의원 등의 자격제한에 해당되어 책임있는 지위를 맡을 수 없다. 또 출소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아 매사에 자중해야 될 처지이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이 5억 이상되면 유공자 자격 자체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범법자가 어찌 5.18공법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공공연히 활동을 이어가고, 5.18의 실세이자 상왕으로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5.18항쟁에 대한 모독이며, 5.18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5.18 최대의 수치라 할 수 있다.
2) 이정호가 가짜유공자라는 주장에 대한 자료
이정호가 가짜유공자라는 의심은 5.18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이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다.(2018년 10월 10일 뉴스1 기사, 2019년 2월 14일 리버티 코리아 기사 참조. 이들 외억도 월간 조선 등 여러 언론에도 보도됨)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광주의 5.18 동지들은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종합하고, 정보를 교류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정호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단계에 있다.
그간의 조사를 종합하면 이정호가 1990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 사이의 기간에 제1차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유공자 신청서류는 신빙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가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정호는 신청서에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하나는 1990년 9월 24일 정정옥, 심경식 두 사람의 인우보증을 받아 1980년 5월 20일
이정호가 1980년 5월 20일 금남로 5가 한일은행 옆에서 계엄군의 구타로 부상을 입고 월산동 소재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성심병원 부상자 실태조사 명단에는 공효탁, 문재인 두명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있다.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매우 의문스럽다. 정정옥은 2018년 광주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5.18의 유력자인 형 이무헌의 요청으로 인우보증을 하였고, 5.18 기간에 이정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 다른 인우보증인은 5.18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고인이 되었다.
당시 부상자 현황 파악은 관련자 색출과 무기 회수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보건과)는 5월 27일 이후 각 병원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부상자 실태조사표"에 의거 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치료비를 정산하고 있었다.
의문은 또 있다.
5.18 관련 각종 자료를 보더라도 5월 20일 오후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차량시위 등 적극 공세적으로 항거하면서, 오히려 계엄군이 수세적으로 도청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의문만 더할 뿐이다.
두번째로 이정호는 6월 중(날자를 특정하지 않음) 5일 동안 광주 서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당시 광주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정호를 포함한 259명에 대해 국방부 송무과에 연행(구속)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국방부 광주사태 관련 훈방자 전체 명단 2.086명에서 모두 218명을 확인하였으나, 이정호의 연행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정호 포함, 미확인은 70명이다.
당시 계엄 하의 합동수사단(국방부)은 상무대, 31사단, 보안대, 각급 병원 관계자로부터 일일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통제- 조사- 조정을 거쳐 관련자를 A,B,C,D 등급으로 기소-불기소로 분류 처리, 당시 연행 훈방자 자수자 구속자는 물론 단 하루 이틀의 참고인 조사 기록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정호의 5일 연행이 사실이라면, 연행일자와 사건 내용- 신병처리 내역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정호는 5.18관련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임상병리학적인 평가보고서와 병원진단서만으로 구금상이자가 아닌 상이자로 분류되고, 장해 9등급을 인정받아 9,037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이정호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남광주 병원에 275일간 허위 입원한 기록까지 드러나 5.18단체 내부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이정호는 장해9급 정신질환자라고 하기에는 왕성할 정도로 건강하다.
2009년 도청보존을 요구하는 동지들을 침탈할 때도 건강하기 짝이 없었고, 5년 6개월 복역후에 출소한 직후부터 화려한 폭력 행보가 인구에 회자되는 지경이니 실로 1인 3역의 슈퍼맨이 저리 가라 할 정도이다. 그의 9급 장해판정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