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바닷가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 등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공유수면으로 분류되어 국가기관 중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항만구역을 제외한 해역은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항만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여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꼭 필요한 해역이용협의를 반드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결국은 국가기관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소유의 하천이나 호소 그리고 구거 중에는 공유수면법이 아닌 하천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속하면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은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바닷물을 육상으로 인수해서 육상해수양식장을 하거나 해수를 판매하는 사업, 조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태양광발전사업, 부두나 물양장 건설사업, 수상레저를 위한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선착장조성사업 등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보니, 공유수면이 사유수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랑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