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레지오 창단에 관련된 사항
레지오의 관리운영지침 (거주지역.부부레지오.사목위원레지오 등 단원들의 인간적인 친밀도 및 유대관계에 따른 분단금지 원칙) 과는 상반된 사항으로 본당신부님의 사목적 판단에 따른 사항이라 이에 관련된 레지오의 규정이나 관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끝 부분에 서울 세나뚜스가 지난 1998년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목국 국장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본당 레지오의 구역별 재편성에 대하여 연구 보고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단지 본당을 책임지고 사목하시는 본당신부님의 사목방침이 레지오의 교본이나 관리운영지침 보다도 우선한다는 교회법에 따라 본당신부님이 구역레지오 창단을 지시했다면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의 간부가 그 지시를 거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레지오의 간부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교본이나 관리운영지침이 제시하는 쁘레시디움의 설립 및 분가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부탁외에는 달리 드릴말씀이 없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교본이나 관리운영상의 레지오 분단 및 단원전출에 관한 레지오의 관리운영 자료를 우선 게재해드리고 제가 여러 곳에서 확인해보고 자세한 답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쁘레시디움의 설립 1)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 Mariae)에 가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꾸리아나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교본 132 쪽).
2)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교본 133 쪽).
3) 쁘레시디움은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둔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교본 133 쪽).
2.단원의 파견
침체된(혹은 위기에 처한) 쁘레시디움을 활성화 하기 위해 쁘레시디움 단원의 타 쁘레시디움 전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인레지오에 있어서 단원의 전출은 소년레지오에 대한 성인단원의 간부요원 파견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입니다.
소년레지오로의 파견은 기존소속을 유지하면서 활동으로 소년쁘레시디움 파견되어 주회합과 활동을 주관하고 관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인 쁘레시디움으로의 단원 파견은 현재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전출 처리하고, 새로운 쁘레시디움에는 전입으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직속된 꾸리아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양꾸리아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꾸리아는 직속된 쁘레시디움의 단원을 타 쁘레시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단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전출토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본당이 아닌 타 본당으로의 전출은 쁘레시디움 단장이 전출명령서에 서명함으로써 유효해 지며,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은 규정에 위배 되지 않을 경우 전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당내의 전출입 대해서는 사전에 꾸리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것은 쁘레시디움내의 불화 등을 이유로 쁘레시디움을 탈단하거나 전출하고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입단(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형제님의 쁘레시디움에서 파견이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쁘레시디움이 정상화되면 다시 전입해 오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러나 길을 떠나는 장수는 뒤를 돌아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파견나왔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전출되어온 취지의 활성화와 기존 쁘레시디움 잔여단원과와의 융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지침서 상 전출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단원의 전출입
(1) 단원의 전출은 소속되어 있는 세나뚜스가 다르더라도 전출시키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
(2)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전입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교본의 규정과 새 단원 입단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되, 다만 수련기와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4)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교본 138쪽).
3.쁘레시디움의 분가
1)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5 명을 넘어, 한 시간 반 이내의 정상적인 주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가를 검토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분가는 꾸리아의 승인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즉, 상기 1)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분가가 요청되었을 때,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분가할 때에는 모체 쁘레시디움과 신설 쁘레시디움에 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원을 안배하여, 분가 이후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처음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단원을 나눌 때에는 인간적 친분이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두 쁘레시디움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본의 표현대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쁘레시디움’은 소년 쁘레시디움과 신학교 쁘레시디움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특수 쁘레시디움’이란 있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로만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교본 456쪽).
그러므로 부부 쁘레시디움이나 사목 위원 쁘레시디움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2) 새 단원의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단원의 주위에서 새 단원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3)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4) 자칫 우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기 쉽다.
(5) 부부 쁘레시디움의 경우 부부가 동반 결석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쁘레시디움이 가족 동반 친교의 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6)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비워야 하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1989. 6. Se.).
(7) 레지오의 특성은 먼저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쁘레시디움 안에 한데 어울려 기도하고 활동한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인바, 특수 쁘레시디움은 이러한 레지오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다.
직장 쁘레시디움의 경우는, 직장 자체가 본당을 벗어나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특수 쁘레시디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쁘레시디움은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가를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가는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65. 5. , 1996. 1. 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