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회계감리 착수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금감원은 보통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핵심은 가맹택시 사업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있는데, 이중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최종 수수료는 5% 이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매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부풀린 매출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직영택시 등 다른 사업부문까지 포함된 총 매출액(연결기준) 79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린 이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 삼일과 삼정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주주들도 손해배상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는 카카오(57.31%) 외에 엘지(2.46%), 구글(1.52%),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감원의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에 무리한 해석과 시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