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유췌(瘤贅)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내경([內經])에서 '간(肝)은 근(筋)을 주(主)하고 혈(血)을 장(藏)하며, 심(心)은 혈(血)을 과(裹)하고 맥(脈)을 주(主)하며, 비(脾)는 혈(血)을 통(統)하고 육(肉)을 주(主)하며, 폐(肺)는 주리(腠理)를 사(司)하고 기(氣)를 주(主)하며, 신(腎)은 골(骨)을 통(統)하고 수(水)를 주(主)한다.' 하였다.
만약 노(怒)로 간화(肝火)를 동(動)하여 혈후(血涸)으로 근(筋)이 연(攣)하면 근(筋)에서 종(腫)이 기(起)하니 누르면 젓가락과 같고, 오래되면 적루(赤縷)가 있으니, 이를 명(名)하여 근류(筋瘤)라 한다.
만약 노역(勞役)으로 화(火)가 동(動)하여 음혈(陰血)이 비등(沸騰)하고, 외사(外邪)가 박(搏)하여 종(腫)이 되면 기육(肌肉)에서 종(腫)이 기(起)하며, 오래되면 적루(赤縷)가 있거나 피(皮)가 모두 적(赤)하게 되니, 이를 명(名)하여 혈류(血瘤)라 한다.
만약 울결(鬱結)로 비(脾)를 상(傷)하여 기육(肌肉)이 소박(消薄)하고 외사(外邪)가 박(搏)하여 종(腫)이 되면 기육(肌肉)에서 종(腫)이 기(起)하고 누르면 실연(實軟)하니, 이를 명(名)하여 육류(肉瘤)라 한다.
만약 노(勞)로 폐기(肺氣)를 상(傷)하여 주리(腠理)가 불밀(不密)하고 외사(外邪)가 박(搏)하여 옹종(壅腫)하면 피부(皮膚)에서 종(腫)이 기(起)하고 누르면 부연(浮軟)하니, 이를 명(名)하여 기류(氣瘤)라 한다.
만약 노(勞)로 신수(腎水)를 상(傷)하여 골(骨)을 영(榮)하지 못하여 종(腫)이 되면 골(骨)에서 종(腫)이 기(起)하고 누르면 견경(堅硬)하니, 이를 명(名)하여 골류(骨瘤)라 한다.
류(瘤)란 유(留)한다는 것이니 기(氣)를 따라 응체(凝滯)하니 모두 장부(臟腑)가 상(傷)을 입음으로 인하여 기혈(氣血)이 괴위(乖違)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속(屬)을 구하여 그 본(本)을 치(治)하여야 한다.
대체로 간(肝) 담(膽) 이경(二經)에 속(屬)하는 결핵(結核)이면 마땅히 팔진탕(八珍湯)에 산치(山梔) 용담초(龍膽草)를 가한 것으로 기혈(氣血)을 양(養)하고 간화(肝火)를 청(淸)하며, 육미환(六味丸)으로 폐금(肺金)을 양(養)하고 신수(腎水)를 생(生)한다.
만약 간화(肝火) 혈조(血燥)에 속(屬)하면 반드시 생혈(生血) 양혈(凉血)하여야 하니, 사물탕(四物湯)에 이지(二地) 단피(丹皮) 주초용담초(酒炒黑膽草) 산치(山梔)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중기(中氣)가 허(虛)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겸복(兼服)하여야 한다.
만약 치(治)에 법(法)을 실(失)하여 비위(脾胃)가 휴손(虧損)하고 영기(營氣)가 허약(虛弱)하므로 환처(患處)에 유(濡)하지 못하거나, 한기(寒氣)가 창구(瘡口)에 응(凝)하여 영기(營氣)가 환처(患處)를 자양(滋養)하지 못하므로 오래도록 생기(生肌)하지 못하면 누(漏)가 된다. 전부 마땅히 비기(脾氣)를 조보(調補)하여야 하니, 기혈(氣血)이 장(壯)하면 기육(肌肉)이 저절로 생(生)한다.
만약 음식(飮食) 기거(起居) 및 칠정(七情) 육음(六淫)에 불신(不愼)하여 혹 한량(寒凉)한 식약(蝕藥)이나 주사전(蛛絲纏)이나 원화선(芫花線) 등의 법(法)을 써서 그 외(外)를 치(治)하면 잘못된다." 하였다.
유췌(瘤贅)의 일증(一證)을 생각하건대 앞의 설립재(:薛)의 논(論)에서 이미 그 대략(:略)을 다하였다. 그런데 이 오류(五瘤)의 외(外)에 오직 분류(粉瘤)가 가장 많다.
주리(腠理)의 진말(津沫)에 우연히 체(滯)한 바가 있어 취(聚)하고 불산(不散)하면 점차 류(瘤)가 되니, 이 또한 분자(粉刺)에 속(屬)하지만 단지 천심(淺深)이 있을 뿐이다.
심(深)한 경우 피리(皮裏)에 있으니 점차 대(大)하여 류(瘤)가 된다.
내가 예전데 듣기로 선배(先輩)가 '유췌(瘤贅)가 이미 대(大)하면 그 파(破)를 가장 외(畏)하니, 농(膿)이 성(成)하지 않으면 반드시 개(開)하면 안 된다. 개(開)하면 제경(諸經)으로 견연(牽連)하여 혈기(血氣)를 누갈(漏竭)하니, 수습(收拾)하기가 가장 어려워 하나도 활(活)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설안(薛按)을 상고(詳考)하여 보면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경우 궤파(潰破)하면 모두 불치(不治)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믿을 만한다.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기록(紀)한다.
내가 30세가 넘어 갑자기 둔(臀) 아래, 항문(肛門) 앞의 골제(骨際)의 피리(皮裏)에 소립(小粒) 하나가 생(生)하였다. 초(初)에는 녹두 정도 크기라서 개의치 않다가 반년(半年)이 되어 황두(黃豆) 크기가 되었고, 또 1년이 되어 조자(皂子)만 하고 다시 밤(:栗) 크기만 하였다. 이 시(時)에는 승마(乘馬)나 의자에 앉기(:坐椅)가 모두 불편(:碍)하고 점차 통(痛)하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料)하건대, 부약(敷藥)으로 산(散)할 수 없고 또 전약(煎藥)으로 미칠(:及) 수 없어서 날로 점차 장대(長大)하게 되어 승(升) 크기나 두(斗) 크기가 되어 요고(腰股) 사이에 매달리면(:懸掛), 행동(行動)이 불편(不便)하여 결국 폐물(廢物)이 안 되겠는가 싶었다.
심(甚)히 근심을 품게 되었고(:抱憂) 알 만한 사람들(:識者)에게 모의(:謀)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할자(割刺)하면 안 되니, 그 화(禍)가 작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하였다.
내가 수개월을 고심(:熟籌)하였지만 감히 함부로 동(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혼자 계(計)하건대, 소(小)할 때를 틈타 취(取)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대(大)하고 더 어렵게 될 것인데, 어찌 하겠는가 싶었다. 어떤 사람이 둔고(臀股) 사이에 화살(:箭)에 상(傷)하였는데 반드시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예전에 보았는데, 이것의 이해(利害)도 그와 같을 것에 불과(不過)할 것 같아서, 결국 거(去)하기로 결의(決意)하였다.
하루는 음주(飮酒)하여 약간 취하게 하고(:醺) 취(醉)할 때를 틈타 유엽침(柳葉針)으로 잘랐느니라(:刺). 출(出)하는 것은 모두 두부(豆腐)의 백피(白皮)와 같은 속(屬)이었으니, 곧 분류(粉瘤)이었다. 자른 후에 단번에 소(消)하였으니, 내가 심(甚)히 쾌연(快然)하였다.
2일 후에 종(腫)하여 열옹(熱癰)과 같아서 내가 회통고(會通膏)를 3일 첩(貼)하니, 농(膿)이 궤(潰)하면서 나았으니, 내가 또 쾌연(快然)하였다.
2일이 안 되어 또 종(腫)이 기(起)하고 더 열(熱)하고 더 대(大)하게 되었다. 내가 대구(大懼) 대회(大悔)하면서 이르기를 '유췌(瘤贅)는 진실로 자(刺)하면 안 되는구나.' 하였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회통고(會通膏)를 첩(貼)한다.
또 3일에 대궤(大潰)하고, 궤(潰)하면서 어포(魚胞: 부레)와 같은 낭(囊)이 하나 출(出)하더니, 그 연후(然後)에는 수구(收口)하면서 완전히 나았느니라.
지금은 나은 지 수십(數十) 년(年)이 되었으나 그 사이에 아직 작은 구멍(:竅)이 하나 있으니, 진실로 험증(險證)이었다.
예전에 내가 용결(勇決)하지 않았으면 그 후에 어떤 상(狀)을 작(作)할지 몰랐을 것이고, 개(開)가 다시 지(遲)하였다면 진짜 수습(收拾)이 안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병(病)에 조치(早治)하지 않았으면 끝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 또한 병(病)을 치(治)하는 자의 본보기(:鑒)가 될 수 있다.
(신안(新按)이다.)
一. 자구(刺灸)하는 법(法)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안피(眼皮)의 하현(下弦)에 소류(小瘤) 하나가 생(生)하였다. 초(初)에는 미립(米粒)만 하다가 점차 커져 콩알만 하게 되니, 그 사람이 의외(疑畏)하면서 외과(外科)에 치(治)를 구하였다.
그가 침(針) 3~4매(枚)를 모아서(:攢) 안피(眼皮)를 뒤집고(:翻轉) 그 내막(內膜)을 자(刺)하였더니, 소소(少少)하게 출혈(出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2~3차(次)하니, 그 류(瘤)가 날로 축(縮)하고 결국 다 소(消)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수비(手臂) 위에 일류(一瘤)가 생(生)하니, 점차 용안(龍眼)만 하게 커졌느니라. 그 사람이 소애(小艾)로 유(瘤) 위에 구(灸)하기를 7장(壯)하니 결국 점차 소(消)하여 장(長)하여지지 않았다. 이 또한 좋은 법(法)이다. 혹 격산구(隔蒜灸)를 하여도 또한 되지 않음이 없다.
一. 불편(不便)한 곳에 이러한 물(物)이 생(生)하면 당연히 이러한 위의 두 가지 법(法)으로 마땅함을 참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체로 근병(筋病)이면 마땅히 구(灸)하여야 하고 혈병(血病)이면 마땅히 자(刺)하여야 한다.
혹 나복자(蘿葍子) 남성(南星) 박초(樸硝)의 종류(類)를 부(敷)하여 치(治)하면 또한 잠시 소(消)할 수 있다.
만약 근(根)을 발(拔)하려면 앞의 법(法)과 같은 것이 없다.
一. 주사전법(蛛絲纏法): 유췌(瘤贅)를 치(治)하니, 심(甚)히 대(大)하지 않으면 이 법(法)이 가장 묘(妙)한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복(腹) 위에 일류(一瘤)가 생(生)하고 그 크기가 호도(胡桃)만 하였다.
어떤 치(治)하는 자가 주사(蛛絲)를 취하여 꼬아 만든 거친 끈(:線)으로 그 근(根)을 묶었다(:纏扎). 수일(數日)에 그 사(絲)가 점차 긴(緊)하게 되고 류(瘤)의 근(根)이 점차 곱게(:細) 되었다. 누차 바꾸어주니 누차 세(細)하였고, 10일이 안 되어 결국 탈락(脫落)하였으니, 진실로 기(奇)한 법(法)이었다.
모든 끈(:線)은 날로 느슨해지지만(:鬆) 오직 주사(蛛絲)만은 날로 긴(緊)하여지니, 물리(物理)의 묘(妙)는 당연히 격치(格致)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전(纏)하는 치(治)는 마땅히 조(早)하여야 하지, 만약 형세(形勢)가 이미 대(大)하다면 마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설씨의안([薛氏醫按])에 이르기를 "어떤 남자(男子)가 좌(左)의 퇴(腿) 외측(外側)의 둔(臀) 근처에 일괴(一塊)가 종(腫)하였고 그 위에 적루(赤縷)가 있은 지 3년이 되었다. 음식(飮食) 기거(起居)는 여상(如常)하였고 촉(觸)하여 파(破)하면 농혈(膿血)이 용출(湧出)하였으며, 발열(發熱) 오한(惡寒)하였다.
이는 담경(膽經)이 증(證)을 받은 것이므로 퇴(腿) 외측(外側)에 발(拔)한 것이다.
진맥(診脈)하니 좌척(左尺)이 홍삭(洪數)하고 좌관(左關)이 현홍(弦洪)하였다.
이는 신수(腎水)가 간목(肝木)을 생(生)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으로 하니, 나았다.
어떤 남자(男子)가 소복(小腹)에 이를 환(患)하니 농수(膿水)가 임리(淋漓)하였다.
이는 족삼음(足三陰)의 증(證)이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맥문동(麥門冬) 오미자(五味子)를 가한 것으로 비토(脾土)를 배(培)하고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으로 신수(腎水)를 생(生)하며 다시 노회환(蘆薈丸)으로 간화(肝火)를 청(淸)하였더니, 수렴(:斂)하였다.
어떤 늙은(:老) 선비(:儒)가 미간(眉間)에 이를 환(患)한지 3년(年)이었다. 그 상(狀)이 자도(紫桃)와 같고 하추(下墜)하여 목(目)을 덮으니(:蓋) 누르면 마치 수낭(水囊)과 같았다.
이는 간비(肝脾)의 증(證)이니, 농어(膿瘀)가 내궤(內潰)하여 그러한 것일 뿐이다. 이어 자(刺)하니 혈농(穴農)을 출(出)하니 목(目)을 바로 개(開)하고 초흑담초(炒黑膽草) 산치(山梔) 천궁(川芎) 당귀(當歸) 작약(芍藥) 시호(柴胡) 백출(白朮) 복령(茯苓) 등의 약(藥)으로 하였더니, 나았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