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리인 작성 답변서
1. 정관 위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2. 채권자가 본안소송에도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1. 정관 위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경선은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부상자회 회장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채무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2. 채권자가 본안소송에도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채권자 생각
6.8 경선은 세 사람이 출마하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일화를 목적으로 경선을 하였고, 각자 출마하면 당선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정관을 위반하면서 3주의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채무자는 77표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일주일의 기간만을 가진 채권자의 득표는 51표였습니다.
6.30총회는 참석율 96%를 기록하여 6.8경선으로 6.30총회를 하나마나하게 만들려는 피고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관을 위반한 6.8 경선 당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주일만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피고를 반대하는 쪽이 50%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6.8 경선으로 단일후보가 된 피고는 차기 회장이라는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6.30 총회는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개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입후보자가 똑같은 일주일의 선거운동을 하는 공정한 선거였다면 채무자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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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문서자료
이충영 부.답변서에 답변.20240715
장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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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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