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서울북부지법 2017.
2. 15, 2016가단117138).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수당을 제외했다며 미지급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근로자 측이 통상임금에 포함을 주장하는 수당은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임.
< 이 사건 수당 관련 내용 >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관리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 보수운영내규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기술수당’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되 자격 종류에 따라 정액 지급함.
∘‘직책수행비’는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함.
∘‘처우개선수당’은 낮은 직군 근로자가 높은 직군을 대체하는 경우 정액 지급함.
∘‘상여금’은 출근일 기준 월할계산 지급하고, 파면된 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의 방법으로는 15일 이상은 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함.
∘‘복지포인트’는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
근속포인트로 구성되고,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결제한 후 사용내역을
신청하면 회사가 그 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2. 판결요지
<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
○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은 자격·직급·직군이라는 기술·경력·업무의 내용
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임금액이
월 정액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판결도 존재함.
○ 상여금은 연 4회로 분할해 지급되고 기본급의 100%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기
성과 일률성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월할계산방법으로 15일 이상 출근한 자는 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 출근한
자는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이른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으로서 일정 근무일수
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음.
① 지정된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회사의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금전지급이 사전에 확정
됐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월되지도 않
음. 따라서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그 금액을 확
정적으로 취득했다 볼 수 없음.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는 회사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위로 제한됨.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정기지급 원칙에 맞지 않음.
④ 회사의 보수운영내규에서 복지포인트는 수당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보면, 회
사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준별하고 있었음.
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고 봄이 타당함.
3. 시사점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하급심
판결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