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NL의 예
NL의 예로서 인쇄 잉크 공업 연합회와 접착제 공업회의 NL의 개요를 표12.16과 표12.17에 제시한다. 각종 화학 물질 규제에 있어서 특정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나 발암성 물질 등이 약 540개가 열거되어 있다. 현재 오존층 파괴 물질로서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브롬계 화합물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유해물질의 리스트이고, 구입자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안전증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표12.16 인쇄 잉크의 NL의 개요(약540 물질)
선정기준 | 선정 예 | 물질 예 |
법령으로 규정하는 물질 및 발암성 물질 (약 450 물질) | 화평법 제1 & 2종 특정 안위법 제조금지물질 독극물 단속법 극물 발암성 물질 IQRC 1&2A 오존층 보호법 특정물질 다이옥신법 다이옥신 화학병기금지법 독성물질 | PCB, HCB,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트라이뷰틸틴(tributyltin), 디클로로벤지딘(dichlorobenzidine),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크롬산, 벤젠, 산화납, 황린(黃燐), 수은, 비소, 석면류, 셀렌(Se) |
법령이 규정하는 물질로부터 선정 (약 60 물질) | EU의 위험물질 지령 (67/548/EEC) EU의 RoHS 지령 (2002/95/EC) 포장, 포장폐기물 지령 (94/62/EC) 미국 포장재 중금속 규제 (주법) | 납 및 그 화합물 폴리브롬화바이페닐류, 특정 아조색소,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약 30 물질) | 인쇄 잉크 공업회가 판단 | 삼산화 안티몬, 염소화 나프탈렌, 녹청 |
표12.17 접착제의 NL의 개요 (일본 접착제 공업회, 2009년 5판)
대상법령, 물질 | 선정기준(예) | 물질 예 |
화심법 | 제1종 및 제2종 특성 화학물질 | PCB, 헥사클로로벤젠, DDT |
안전 노동 위생법 | 제조금지 물질, 특화칙: 제1종 & 제2종 특정 화학물질, 유기칙: 제1종 유기용제 | 벤지딘, 벤젠, 디메틸 수은, 염화비닐, 석면, 납 |
독물 및 극물 단속법 | 독물 | 시안화 수소, 수은, 황린, 비소 |
발암성 물질 | IARC: Group 1, EU: Category-1 일본 산업 위생학회: 제1군 | 벤젠, 벤지딘, 석영(결정), 포름알데히드 |
오존층 보호법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사염화탄소, 브롬화 메틸 |
다이옥신법 | 다이옥신류 | 폴리염화 디벤조푸란(dibenzofuran) |
RoHS 지령 | 4종류의 특정 중금속, 2종류의 난연제 |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PBDEs) |
독일 일용품법 | 특정 아조 색소 | 4-아미노아조벤젠 |
포장 폐기 지령(EU) |
| 카드뮴, 납, 수은, 육가크롬 |
(7) 해외에 있어 PL과 NL의 상황
1) 기존 상황
현시점에 있어서 현상을 표12.18에 나타내었다. 또한 일본, 유럽 등은 PL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미국에서는 PL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PL이다.
수지에서는 서구를 시작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남미는 PL을 제정하여 있다. 중국은 2016년 개정에 의해 EU 유사 노선으로 큰 전환하였는데 PL은 약 1,300물질의 리스트가 있고, 일본, 유럽과 거의 동등하다. 현재는 EU 유사의 신규 물질 평가 조건 하에서 신규 물질의 평가, PL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아니아는, 1999년에 미국 또는 EU의 규제를 그대로 받아 드리는 구조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유럽, 미국, 양방의 PL을 갖고 있게 되었다.
베트남은 호주 규제의 PL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아니아와 동일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도 유럽, 미국 양방의 PL을 인용하고 있다. 중동과 남미는 EU의 PL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아직 PL 등록물질의 수가 적은 현상이다.
캐나다, 한국, 대만은 PL 제정을 향해 심의 중이다. 또한, ASEAN 가맹 10개국은 태국을 간사국으로 하여 공동으로 용기 포장 기준의 제정을 심의 중이고, 당연히 PL도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영향도 있기에, 이 동향은 크게 주목된다.
또한, 인쇄 잉크에 관해서는 스위스와 중국이 PL 제정이 되어 있다. EU는 심의 중인데 2017년 7월의 WG의 중간 보고에서는 당초 계획하였던 독일의 국내법 개정안을 기초로 하한 PL 제정은 하지 않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2018년 7월에 다시 PL화를 진행하는 방침을 공표하였고, 유동적이다.
접착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PL을 제정하였다. 특히 미국의 PL(§175.105)는, 라미네이트 제품을 만드는 일본의 포재 메이커도 참고로 하는 것이 많은 조항이다. EU는 아직 심의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공표할지, 크게 주목된다.
NL로서는 일본의 인쇄 잉크와 접착제에 관한 업계 단체의 NL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유일무이한 규제로 되어 있다. 국제적 정합화의 관점으로부터, 일본에서도 무엇인가 PL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PL 규제 대상에 있어서, 유럽, 미국 간에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국제 정합화의 큰 장벽으로 되어 있다. 다음 항에서 그 차이를 소개한다.
표12.18 국내외 PL과 NL의 현상
재료 | PL 제정국 | NL 방식의 나라 | 비고 |
수지 | ∙ 미국, EU,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르시아만 협력회의(GCC) 가맹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맹 5개국(브라질 등) ∙ EU 또는 미국의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 일본(업계 자주기준의 PL), 캐나다, 러시아, 한국, 대만, ASEAN의 8개국 등 | 캐나다, 한국, 대만은 PL화 심의 중 |
인쇄 잉크 | 스위스, 중국 | 일본(업계 자주 기준) | EU 심의 중 |
접착제 | 미국, 중국 | 일본(업계 자주 기준) | EU 심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