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선소가 어렵다고 사내 협력업체에서 하청노동자에게 “물량이 없다니 집에서 쉬고 있다가 연락하면 다시 나오라”며 휴업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휴업수당은 언감생심, 대부분 노동자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결국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는 조건만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잠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하청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을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면 사내 협력업체 사장이 큰 돈 부담하지 않아도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으며 유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67%가 지원이 됐지만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75%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지원범위가 휴업수당의 75% 지원에서 → 90% 지원으로 최근 다시 대폭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7000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한 달 통상임금의 100%는 대략 7000원×8시간×30일=1,680,000원이 됩니다. 즉 유급휴업을 하면 1,680,00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이중 90%인 1,512,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내 협력업체 사장은 10%인 158,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90%의 휴업수당을 지원해주는데도 고작 10%를 부담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청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협력업체 사장 자기만 살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닌가요?
무급휴업 동의하지 말고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합시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무급휴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이 노동자 편이 아니라서, 무급휴업에 해당 노동자가 동의를 하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노동자가 먼저 자진해서 무급휴직을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그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사의 무급휴업 요구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다. 회사가 무급휴업을 강요하면 최소한의 고통분담도 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항의하고,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유급휴업을 실시하자고 요구합시다.
※ 무급휴업, 업체폐업,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
- 조선하청노동조합 : 055) 64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