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청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전화상담 후 직접방문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을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조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교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어르신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 의료인, 사회복지사,공무원,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전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 (1~5등급외 인지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서류)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2.진단서및 소견서
3.주민등록등본
4.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5.신청자와 환자 주민등록증
위와같이 준비하시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