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수출, 지속 확대 위해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 역직구 수출 활성화, FTA 활용도 제고 등 17대 과제 -
□ 관세청은 2일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ㅇ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직구 활성화를 통한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ㅇ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개편
- 57개인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
-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판매내역이나 운송내역을 신고항목으로 일괄 변환하여 수출신고토록 하는 시스템
②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
ㅇ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①농수산 식품 ②화장품류 ③의류·패션 ④산업용 전자·기계 ⑤의료기기·용품
ㅇ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
* 한-중 세관간 전산시스템을 연계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교환하여 서류증명서 제출없이 FTA특혜통관 적용 가능 (`16년 실적: 624,881건)
③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ㅇ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여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
ㅇ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
④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애로해소 지원 확대
ㅇ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고,
* 한-중 MRA 효과(통관소요시간) : [AEO기업] 20시간 Vs. [비AEO기업] 45시간
-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영국(`17년 9월), 스페인(`17년 10월), 아제르바이잔(`17년 11월)
** 호주·말레이시아(`17년 7월), 스리랑카(`17년 9월), 스페인(`17년 10월), 페루(`17년 11월) 등
ㅇ 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수출 애로해소 지원 강화
[붙임]「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요약
수출지원종합대책요약_관세청_1705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