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갑질 규정 중
징계 또는 처벌이 초강력 파워인
행동 강령 제13조의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
포상 공로 있어도
감경·면제 안되는 규정
에 대한 3년만의 판결입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 모(65) 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11월 행정소송 제기
3년여만의 판결이다.
‘제자동원’ 갑질 전 제주대 교수 파면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제주의소리
자택 공사에 제자들을 동원하고, 제자들의 공모전 수상작품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끼어넣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학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14일 제주
www.jejusori.net
제주대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
파면을 요구할 정도로
‘갑질’ 논란 중심에 선 전 씨는
2018년 11월 파면 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연금과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가장 수위 높은 징계다.
법정에서 전 씨는
자신이 대학에 기여한 공로 등이 반영되지 않아
파면 징계는 너무 과하다며(감경·면제 사유)
대학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대의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년이라서 대학 복귀가 불투명한 전 씨가
이번 행정소송까지 패소하면서
공무원연금과 퇴직금 등의
불이익 문제를 계속 떠안게 됐다.
전 씨는 2016년 4~5월 사이
제주대 인근 자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와
2016년 12월에는
제자들이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 전 씨는
인테리어 쪽으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아들도 실제 공모전 작품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취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며
판단을 미뤄온 법원은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자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행정소송을 재개했고,
이날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전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제주의 소리(http://www.jejusori.net)
국공립 대학교 교수는
공직자 행동 강령 적용 대상이고
전모 교수의 갑질 행위는
국 공립대 교수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원고 전 씨의 행정소송을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정에서 전 씨가
자신이 대학에 기여한 공로 등
반영을 주장했고
파면 징계는 너무 과하다고
감경·면제 사유가 됨을
요청했지만
갑질은 징계나 처벌에 있어서
포상이나 공로 등이 있더라도
감경·면제가 안되는
행동 강령 상의 가장 강력한
갑질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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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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