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2024가소35754
원 고 이석민(7004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39-31 더힐스빌 301호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대표이사 이문화(670210-*******)
채무(일부) 불이행 청구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접수번호 20230117-03604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 금 763,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지급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사고의 개요
원고는 2023년 01월 17일 18시경 광명시 오리로 1044앞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2차선 직진중 적신호에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삼성화재 책임보험 계약자인 운전자로 인한 차량간 충격으로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휴대폰등의 파손으로 약 800여만원의 대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2.삼성측의 대응
당시 사고 장소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으로 운영 한지 30여년이 된 장소로 적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 되나 당시 사고조사관의 판단으로 시설물 설치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어 교차로 양보 불이행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삼성측에선 이를 빌미로 원고의 과실 10%를 주장하며 휴대폰과 오토바이의 선수리를 요청하는 원고의
요청을 묵살하기에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측 주장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10%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사고 당시 상황
사고 당시 상황을 비추어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도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과 구로구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하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정지선이 아닌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가 근접 했음에도 급회전 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어 원고가 사고를 절대 피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주장을 묵살하고 신호위반을 판단 받아 오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4.결론
삼성측의 이러한 대응에는 가해차량 차주의 영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억울하여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는 바이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오토바이 수리 견적서및 휴대폰 견적서와 삼성측에서 입금한 금액의 내역 증빙 자료등을 설명과 함께
추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