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영상물 블러Blur처리 동일성유지권 침해
참조: 지적 채널사
일자: 2017-07-31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처리답변을 요약합니다.
방송영상물의 블러, 무음처리, 임의삭제 등에 의한 영상물의 저작권 및 창작의지 침해, 시청자의 볼 권리 및 국가적 이미지 침해에 대하여 한국저작권협회는,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면 제삼자 고발 및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상물 무단훼손 사례를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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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훼손-사례 10
Mplex: Kilo to Bravo 20170729 23:30
절단 상처 피...등은 CG 및 분장 등의 의해 연출된 것입니다.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장면을 지켜보든 촬영 제작진 혹은 군중은 화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시청자에게 방영되기전 심의나 등급 조정을 위해 제작 편집진에 의해 자체 검열을 거칩니다. 한국의 방영물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상물 훼손을 지시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합니다.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영상물 무단훼손은 지속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