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행정자치부 | 변경제도 추진단 (☎ 02-2100-3838)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추진배경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