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임무는 '정부조직법 제34조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 제17959호 (환경부와 그소속기관직제), 환경부령제142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하여 구성, 각기 소관 업무(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연혁
1967년 02월 11일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설치(4명)
1973년 03월 10일 위생국내에 공해과 신설(9명)
1977년 03월 12일 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2급)을 설치하고, 환경관리관 밑에 환경기획·대기보전·수질보전 담당보좌관(4급)을 둠(23명)
1978년 07월 28일 국립환경연구소 신설(1과·5연구담당관, 44명)
1980년 01월 05일 환경청 발족(기획관리관·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246명)
1980년 01월 18일 국립환경연구소의 소속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변경
1980년 05월 02일 지방에 환경측정관리사무소(6개소) 신설
1986년 10월 29일 폐기물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에 6개 환경지청·1개 출장소(제주)를 신설
1990년 01월 03일 환경처 발족(1,216명)
1991년 05월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1991년 12월 31일 환경공무원교육원 신설(3과)
1994년 05월 04일 정부의 물관리기능체계 조정에 따라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상하수도국 및 상수원관리과 설치
6개 지방환경청을 4대강 환경관리청으로 개편(1,364명)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 발족(1,364명)
1996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해양보전과, 국립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과가 해양부로 이관(1,373명)
1998년 02월 28일 국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1,320명) 비상계획관(2급) 및 환경안전심의관(3급) 폐지 및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기능 이관으로 자연보전국에 자연공원과를 설치 (지방청 조직 일부 축소 및 인력감축 36명)
1999년 05월 24일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부조직 개편(1,296명)
환경정책실(1급)을 환경정책국(2급)으로 축소개편하고, 국제협력관을 차관직속으로 이관
산림청에서 수행하던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자연보전국 및 국립환경연구 원에 그 기능을 추가
한강수계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환경유역환경관리청을 신설하고,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하던 한강환경감시대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소속하에 두는 법적 기구로 함
인력감축 19명
1999년 08월 05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하의 춘천환경출장소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으로 이관
2000년 02월 28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감사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2000년 10월 16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
2001년 04월 25일 총 정원1,303명, 국제협력관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부산환경출장소(5급) 신설
낙동강청 소재지를 부산에서 창원으로 변경
2002년 08월 08일 총 정원1,349명,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대강법 제정에 따른 유역환경 관리업무 수행,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 행정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133명)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86명)하여 시.도로 이체
유역환경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부 본부에 1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과를 신설, 연구원에 1과 신설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과신설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02.10.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명 을 감축하여 시.도로 이체
2004년 03월 25일 총 정원 1,392명, 환경행정 자체혁신에 따른 본부 조직개편
환경정책국(2급)의 환경정책실(1급) 승격, 대기총량제도과ㆍ신설 및 환경행정 실무인력 등 총 42명 증원
환경행정의 개혁을 상시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으로 개편
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과를 환경정책실 소속의 3개과(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교통공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공해과를 2개과 (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로 확대개편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5년 01월 04일 총 정원 1,435명, 수질총량제도과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수질총량제도과 신설 및 악취ㆍ실내공기질ㆍ건설폐기물 관련 기능 강화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
국립환경연구원 1과 신설, 13명 증원(총 258명 → 271명)
대기총량과 신설, 실내공기질ㆍ환경독성ㆍ특정유해물질ㆍ자연환경조사 관련 연구기능 강화
지방환경관서 ±1청, 18명 증원(총 684명 → 702명)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경인지방환경청 종전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
한강유역환경청 : 1국 신설(총 73 명 → 131명, 1명 증원, 경인청에서 57명 이체)
수도권대기환경청 : 5과 신설(총 49명, 17명 증원, 경인청에서 32명 이체)
2005년 02월 11일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국립환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를 ´자연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를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이 신설되고, 환경관리고,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를 관장
2005년 04월 15일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3인(4급 1인, 5급 2인) 을 증원
2005년 05월 09일 본부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정책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신설, 정식 직제화
본부 감사관실 밑에 환경감시담당관 (기존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신설, 정식 직제화
명칭 변경[기획예산담당→재정기획관, 토양수질관리→토양지하수과, (지방청)계획과→혁신기획과, (연구원)기획과→연구혁신기획과]
2005년 06월 08일 재정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기획관 직급 상향조정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연구원 271, 지방관서 702)
2005년 07월 22일 국립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4급이상 직렬 통합 등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국립환경과학원(구 : 국립환경연구원) 기관 명칭·부·과 명칭 변경
2005년 11월 04일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2006. 6.24부로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2006년 02월 0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업무 추가
국토환경정책과 및 비상계획관 신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개편
(총원 : 1,599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인력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6년 06월 24일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결정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598명 본부 471,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6년 07월 01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직제 개정
(총원 : 1,596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2)
2006년 07월 20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설정 관련 직제시행규칙 개정
2006년 12월 29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직제령 개정(시행 ‘07.1.1)
2007년 02월 28일
2007년 03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등 '07년도 소요정원 관련 직제령 및 규칙 개정
(총원 : 1,744명 본부 484, 분쟁위 21, 과학원 290, 개발원 27, 지방관서 820)
생물자원관 신설(2부 8과) 및 인력 102명 증원
과학원 1부 2과 신설 및 인력 16명 증원 (화학물질평가부, 평가부 소속 화학안전예방과, 자연생태부 환경바이오안전과 신설 환경보건안전부 3과(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 및 제품안전성평가과)를 신설된 화학물질평가부로 이관하고, 환경보건 안전부를 환경건강연구부로 명칭 변경)
지방환경관서 1과 신설, 직급조정 및 인력 18명 증원(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신설, 금강 및 영산강청 환경감시단장 직급 조정)
기술·연구직 확대 등
한강·원주청 관할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
한강청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조정
원주청 관할구역을 “강원도(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으로 조정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에서 가평군을 제외(한강청으로 이관)
2007년 06월 기능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과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신설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 “유역총량제도과+수생태보전과”로, “산업폐수과” → “산업수질관리과”로 명칭 변경
“유역총량제도과”는 4대강 유역, 수질총량 및 연안하구를 관리하고, “수생태보전과”는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수행
대기보전국 유사기능 일원화 등 과간 기능조정
비점오염원 관리 : 대기총량 → 대기관리
특별대책지역 관리 : 대기관리 → 대기정책
결함확인 검사, 운행차 사후관리, 제작차 검사 등교통환경관리 → 교통환경기획
2007년 09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 및 오염물질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인력 14명(5급2, 6급2, 연구관1, 연구사8, 기능1) 증원
본부 자원순환국 기능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와 본부 4명(5급2, 6급2) 증원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기능 조정 및 황사 측정 등을 위한 인력 7명 (연구관1, 연구사5, 기능1) 증원
지방환경관서 수질측정 관련 인력 3명(연구사3) 증원
2007년 11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직급조정
본부 총 26명 직급조정(별정5급-1명, 별정7급+1명, 4·5급+2명, 5급+5명, 6급-9명, 7급+4명, 기능-4명)
지방환경관서는 총 5명 직급조정(4·5급+2명, 5급-2명, 6급-1명)
2007년 12월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 따른 국가통계에 관한 기능 개편 및 본부 통계담당 인력 1명(5급1) 증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으로 실내환경 관리업무가 생활공해과 주요 업무로 발전됨에 따라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명칭 변경
2008년 0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국체제로 개편
본부 2실 5국 4관 41과 → 2실 3국 6관 38과(3팀)
정원 조정 1,759 → 1,756(4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상청 환경부로 이관
2009년 02월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
2010년 07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설치
2011년 현재 환경부 조직도 및 업무 내용
첫댓글 조직은 점점 커지는데.... 제 할일은 못찾고 잇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