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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용어
군자창(軍資倉)
정의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
개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는 군자감(軍資監)을 설립하고, 군자창을 설치하였다. 군자창은 유사시에 군수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각 지역의 군자전(軍資田)의 전세(田稅)를 수납하여 비축하였다. 군자창에 비축된 곡식은 태종대에 1백50만석에 달할 때도 있었으나[『태종실록』 9년 1월 18일], 조선전기 동안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하였다[『성종실록』 15년 8월 3일].
그러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이르면 그 비축량이 극도로 축소되었다. 그것은 계속된 흉년과 기근으로 군자곡(軍資穀)이 씨앗으로 쓸 종자곡이나 백성 진휼에 쓸 진자곡(賑資穀)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흉년으로 인해 이를 보충할 수세량도 감소하였고, 군자곡에서 지출한 환자곡(還上穀)이나 종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1568년(선조 1)에 밝혀진 중앙의 비축량은 10만석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이 재고되었으나, 별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군자창에 저장된 곡식은 전쟁 등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재정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잦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진휼곡이나 환자곡으로도 사용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군자창은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앙에는 호조(戶曹) 내 군자본감(軍資本監), 용산(龍山)에 있는 군자강감(軍資江監, 강창(江倉)), 송현(松峴)의 군자분감(軍資分監, 별창(別倉)) 등이 있어 각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군자곡을 저장하였다. 군자본감 창고는 한양을 새로 만들 때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과 함께 광통교(廣通橋)에 설치하였으며, 용산의 군자강감은 1413년(태종 13년) 4월에 84칸의 규모로 지어졌다. 한편 지방의 군자창은 대부분 군현 단위로 산성(山城) 안이나 혹은 관아(官衙) 내에 설치되었다. 이들 지방 군자창은 주창(州倉)·읍창(邑倉)이라고도 부르며 보통은 의창(義倉)과 분리해서 설치하였으나, 지방에 따라 하나로 합쳐 설치한 곳도 있었다.
중앙의 군자창은 전국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군자곡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여기에서 잡직(雜職)·액정(掖庭)에 소속된 각 아문 장교(衙門將校) 등의 급여인 요록(料祿)을 지급하였다. 또 군자창에는 별창을 설치하고 잡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백성에게 빌려 주고 가을 추수기에 빌려 준 본전만큼 곡물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 소모량을 보충하기 위해 1년에 1~2할의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군자창은 10년마다 번고[反庫], 즉 창고의 물건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오래된 곡식은 다른 여러 관사(官司)의 별창·상평창(常平倉)의 곡식과 교환하여 비축하였다.
내용
군자창은 군자전과 군자전에 임시로 예속된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의 수입, 그리고 둔전(屯田)·염법(鹽法)의 운영 등을 통한 보조 수입으로 곡식을 비축하였다. 군자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국가 수세지(國家收稅地)였다. 군자전으로 설정된 민전은 대체로 생산력이 낮은 토지[田地]였으며,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였던 농민의 경작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가소경(自家所耕)이 지배적인 경작 형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군자전의 전호(佃戶), 즉 경작자가 짊어졌던 실질적인 부담은, 수령·향리 등의 법외(法外) 수탈로 인하여 개인수조지(個人收租地)의 전호가 짊어졌던 부담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군자전에서 거둔 세곡(稅穀)은 일부가 서울의 군자창에 보관되었지만, 대부분은 지방 소재의 군자창에 보관되었다.
변천
군자창은 전쟁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군자곡을 비축하는 것이 기본 업무였다. 군자곡은 쌀·콩 등 곡식을 현물로 저장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군자곡을 비축만 해 놓으면 자연적인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 벌레나 쥐·참새 등에 의한 감축율도 적지 않았다. 쌀이나 콩의 저장 연한은 5~7년 정도였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비축해 놓은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어 넣어야 했다. 이를 개색(改色)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봄철 춘궁기 때 농민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었다가 가을철에 1/10 정도의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십일취모법(十一取耗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군자창을 운영하는 관리들은 곡식을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된 수수료를 붙이는가 하면, 각종 잡세까지 거둬 군자창은 원래의 기능을 잃고 영리 기관으로 전락해 갔다.
참고문헌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김용곤, 「조선 전기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한국사론』 7, 1980.
이명화, 「조선 초기 군자(軍資) 정책과 운영 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법성창(法聖倉)
정의
조선시대 전라도 영광에 설치되어 인근 군현의 전세와 대동미를 수봉하였던 조창.
개설
전라도 법성포에 있었던 조창으로 전라도 지역의 세곡 운송을 담당하였다. 성종 이전에 설치되어 19세기까지 조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초기 전라도에 위치한 조창은 덕성창(德城倉)과 영산창(榮山倉)밖에 없었다. 이후 법성창이 설치되면서 중종대까지 전라도에서는 3개의 조창이 운영되었다. 법성창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세조 때라는 설과 성종 때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 『경국대전』에 법성창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성종대에는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 및 역할
법성창은 각 고을에서 세곡을 받아 중앙으로 수송하였다. 이 창고는 법성진 내부에 있었다. 조창을 수군진 내부에 설치한 이유는 조창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초기만 하더라도 왜적이 법성포 연안에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 1423년(세종 5) 법성포만호이수산(李壽山)이 왜적(倭賊)을 추격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세종실록』 5년 2월 10일]. 『경국대전』에 기록된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담양(潭陽)·영광(靈光)·고부(古阜)·순창(淳昌)·흥덕(興德)·부안(扶安)·함평(咸平)·무장(茂長)·장성(長城)·정읍(井邑)·고창(高敞)·옥과(玉果)·진원·창평(昌平)·곡성(谷城) 15개 군현이었다. 법성창은 이 지역에서 세곡을 납부받아 보관하다가 조운선(漕運船)을 가지고 한양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512년(중종 7) 이후 영산창이 혁파되면서 관할 군현의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 관할하였던 흥덕·부안·정읍·고부 4개 군현이 군산창으로 이관되었으나 영산창의 관할 군현인 나주·순천·강진·광산·진도·낙안·광양·화순·남평·동복·흥양·무안·능성·영암·보성·장흥·해남 17개 군현이 세곡을 법성포에 납부하게 되면서 관할 군현이 28개로 늘었다.
법성창은 관료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621년(광해 13) 호조에서는 ‘창고가 바닥나서 겨울에 지급할 녹봉을 법성포에서 다시 실어오기만을 믿고 있는데, 배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경강(京江)에 당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 13년 10월 5일]. 법성창의 세미(稅米) 운반이 조정의 주요한 업무인 만큼, 곡식을 잘 운반한 관리에게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1664년(현종 5) 법성포만호(法聖浦萬戶) 정석달(鄭碩達)은 운송한 세미가 앞뒤로 37,400석인데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았다[『현종개수실록』 5년 6월 13일]. 하지만 법성창의 곡식을 운반하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1767년(영조 43)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은 ‘법성창의 조선(漕船) 20척이 파선되었는데, 고의로 파선시켰을 염려가 없지 않다면서 엄히 조사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을 것을 청하니, 해당 첨사(僉使)를 영솔해 운반하기를 기다렸다가 잡아 심문하라고 명하는 조치도 있었다[『영조실록』 43년 5월 20일].
17세기 후반 이후 사선임운(私船任運) 관행의 증가로 인해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법성창의 관할 군현은 영광·광주·담양·순창·옥과·고창·화순·곡성·동복·정읍·창평·장성 12개 군현밖에 없었다. 보유한 조운선은 조선전기 39척이었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25~29척 정도 되었다. 조운선의 적재량은 800석~1,000석에 이르렀으며, 법성창에서 한양까지 약 8일 정도 소요되었다.
변천
조운 사고는 법성창의 치폐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태종대에 법성창이 설치된 이후 빈번히 조운 사고가 일어나자 세종대에 나주 영산창을 법성창에 병합하자는 의견이 계진되었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중종대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1512년(중종 7) 전라도관찰사 남곤(南袞)의 득성창(得成倉, 개명 덕성창)은 군산포로 옮기고, 영산창은 법성창에 옮겨 도내 고을을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 세미를 바치게 하면 육로로 수송할 길이 그다지 멀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이 덜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다. 즉, 영산창에 비해 조세 운송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법성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최완기, 『朝鮮後期 船運業史硏究』, 일조각, 1989.
변남주,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도서문화』 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최근묵, 「朝鮮時代의 漕運에 관한 考察」, 『인문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최완기, 「17世紀稅穀賃運活動의 一面」, 『명지사론』 창간호, 명지사학회, 1983.
별창(別倉)
정의
군자감에 속하여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
내용
군자곡(軍資穀)을 저장하던 군자창(軍資倉)에 딸린 창고로, 도성 안 송현(松峴)에 있었다. 잡곡을 비축하였다가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빌려주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빌려준 원곡만 추수기에 돌려받았으나, 나중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 소모량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1년에 1할∼2할의 이식(利殖)을 징수하였다.
용례
復置義倉 務廣蓄積等語 則今別倉雖與義倉同 別倉穀數有限 不與義倉同 故願復置義倉 廣蓄積賑貧民 備水旱耳[『예종실록』 즉위년 11월 13일]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명화, 「조선초기 군자(軍資)정책과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별창(別倉)
정의
군자감의 별창을 의미하며, 조선후기에는 비변사·선혜청·상진청 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각 지방에도 설치됨.
개설
군자창에 설치한 것으로, 잡곡의 수량을 헤아려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본래의 수량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한 창고였다. 별창에는 공수(公收), 즉 국가에서 곡물을 비롯하여 각종 세(稅)의 형태로 거두어들인 것을 두었다. 오래 묵은 곡물을 새로운 곡식으로 바꾸어 저장하도록 하는 개색(改色)의 기능도 지녔다. 지방에도 각 읍에 창고를 두어 진장(鎭將)·군관(軍官)·교관(敎官)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들을 비축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별창이 설립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선전기에 의창제도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혁파하고 의창곡을 사창 및 상평창에 관할을 옮겨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남은 의창곡으로 별창을 설립하여 종전의 의창의 일을 잇게 하였다는 점에서, 별창의 설립은 의창의 폐지와 시기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별창과 의창을 혼동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어서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만 해석하기 힘들다.
의창에 관한 기록은 세종대에 이미 등장하였다. 그 후 예종대에 사창의 폐단에 따른 의창을 다시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성종대에는 군자별창으로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하였다.
직무 및 변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별창의 역할은 잡곡을 백성들에게 빌려 주고 가을에 본래의 수량을 거두는 것이었다. 즉, 환곡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가을에 본래의 수량을 거두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의창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의창이 많은 곡물을 축적하였던 것에 비해 별창은 확보할 수 있는 곡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달랐다. 별창은 의창에 비해 훨씬 적은 양으로 빈민을 진휼하고 수재(水災)와 한해(旱害)에 대비해야 했다. 처음에는 빌려 준 원곡만 추수기에 돌려받았으나, 나중에는 대여 업무의 수수료와 자연 소모량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1년에 1할∼2할의 이식(利殖)을 징수하였다.
지방에서 수령이 별창의 곡식 중 남는 것을 취하여 이익을 보기 위해 임의로 출납하거나, 호민(豪民)이나 교활한 아전들이 곡물을 받고서 갚지 않아 별창에 저축한 곡물이 줄어드는 등 그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진휼 시 별창의 곡식이 부족하면 군자곡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찰사에게 별창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군자창의 곡식을 쓸 경우에는 왕에게 아뢰어 호조에서 수효를 계산하여 헤아려 주도록 하였다.
모곡을 더하여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았다. 또 별창의 곡물 분급이 군자창의 운영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때, 전체 곡물의 반은 분급하고 반은 창고에 남겨두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별창은 역할이 의창과 중복되었으므로 의창의 설치 및 폐지와 많은 관련을 지녔다. 의창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종대에 등장하였다. 군자창은 본래 3감(監)으로 구성되어 본감(本監) 외에 강감(江監)과 분감(分監)이 있었으며, 별창을 두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창고들이 모두 불에 탔고, 중앙에 설치된 군자창은 재건하는 과정에서 3감은 하나로 합쳐졌고, 별창은 군자창 재건 이후 숙종대에 새로 지었다.
의의
군자창이 군량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비해, 별창은 진휼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농민들에게는 종자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행하였다. 군량 중 묵은 곡물을 새로운 곡물로 교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색하는 기능까지 겸하였다. 하지만 군자창의 곡물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백헌선생집(白軒先生集)』
임기형, 「조선전기 구휼제도 연구」, 『역사학연구』 3,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회, 1967.
부산창(釜山倉)
정의
조선후기 대일무역 창구인 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관창.
개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1609년(광해군 원년)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한 후 1611년(광해군 3) 9월부터 사실상 재개되었다. 이때 대마번에서 처음으로 무역선인 세견선을 왜관에 파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왜관(倭館)을 통해 대마번으로부터 구리·납·물소 뿔·단목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 공목(公木)을 값으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대마번에서 지불 수단을 쌀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해오면서 1651년부터 공작미(公作米)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경작지가 협소한 대마번에서는 조선과의 공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쌀로 도민의 생계를 유지시켰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작미제도는 대마번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다.
문제는 조선 정부에서 공작미를 마련하고 왜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성에 상납해야 하는 국세인 대동미를 덜어 왜관에 하납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이다. 부산창은 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래·기장·울산 세 고을의 대동세를 하납하여 비축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후기 들어 평안도와 경상도는 각각 대청·대일 외교 관계에 창구 역할을 하던 지역으로 도 재정의 상당량을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외교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부산창은 대마번과의 공·사무역을 관리·감독하는 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래와 기장·울산 세 고을의 대동미를 하납하여 보관하던 창고였다. 『조선왕조실록』 상에 기사가 소략하여 부산창이 언제 설립되었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광해군 원년 기유약조 체결 이후 왜관을 통한 공무역이 재개되면서 부산창 역시 이 무렵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변천
부산창의 운영은 18세기 들어 여러 폐단을 낳았다. 우선 1728년(영조 4) 비변사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 경상감사 박문수(朴文秀)가 함께 입시하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래·기장·울산 각 읍에서 부산창에 하납해야 할 대동미를 즉시 주지 않고 중간에서 요리하는 폐단이 문제시 되고 있었다. 1783년(정조 7)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어사사목(諸道御使事目)에도 경상도의 경우 부산창곡의 포흠과 공작목의 과다 수취가 폐단으로 거론되었다[『정조실록』 7년 10월 29일].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만기요람(萬機要覽)』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2009.
김동철, 「17·18世紀 對日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1993.
성당창(聖堂倉)
정의
조선후기 전라도 함열에 설치되어 전세와 대동세 등을 수봉하던 조창.
개설
조선전기 함열에는 성당창의 전신으로 덕성창(德城倉)이 존재하였으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군산·옥구·여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거듭하다가 17세기 전반 다시 함열에 자리 잡았다. 조선후기 옥구 군산창(群山倉), 영광 법성창과 함께 전라도의 3조창이었다. 인근의 금강 하류에 군산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합설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어 전라도 산간 군현 8읍의 세곡을 보관하는 조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운제는 왕조 국가의 국가 재원인 세곡을 경창으로 운반하기 위한 제도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세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조달을 위하여 조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왜구의 침략으로 조창·조선·조군을 기반으로 하는 조운제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창고를 보호하는 조전성(漕轉城) 수축과 수참(水站) 설치 등의 조운 복구책이 시도되었고, 이는 조선왕조 조운제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선시대에도 전국 수로와 해로 교통의 요지에 조창이 설치되었다. 그중 전라도에는 나주 영산창(榮山倉)과 용안 득성창(得成倉)이 설치되었다. 영산창은 전라도 남부 지역의 세곡을, 득성창은 전라도 북부 지역의 세곡을 각각 수봉하였다. 그러나 1428년(세종 10) 득성창의 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전라도 함열로 창고를 이전하고 명칭을 덕성창으로 바꾸었다[『세종실록』 10년 12월 22일]. 덕성창은 성당창의 옛 이름이었다.
조직 및 역할
조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는 전함사(典艦司) 소속의 종5품 수운판관(水運判官) 2명과 해운판관(海運判官) 1명이 있었다. 수운판관 2명 중 1명은 좌수운판관으로 강원도·충청도·경상도, 또 다른 1명은 우수운판관으로 황해도의 세곡 수운을 주관하였고, 해운판관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을 관할하였다. 성당창에는 봉세청(捧稅廳)·사공청(沙工廳)·순풍당(順風堂)·창고(倉庫) 등의 건물이 있었다. 봉세청은 조운 책임자가 머무르는 곳이고, 사공청은 조군을 지휘하는 선장의 집무실이며,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한편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로는 4채가 있었다. 조창에는 세곡의 수봉과 보관을 담당하던 서기 1명, 사령 1명, 급창 1명, 주자 1명, 통인 1명 등이 있었다. 그리고 평시에는 이와 별도로 고직 2명을 두어 세곡 간수(看守)에 힘쓰게 하였다. 창고는 3년·5년 혹은 10년마다 이를 주관하는 감독관이 번고(反庫)를 행하여 현품과 장부를 대조하고 그 부정 여부를 검사하였고, 재고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였다. 정기적 번고 이외에도 필요시에는 임시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성당창에서는 8읍에서 수봉한 세곡을 3월 15일까지 조선에 적재하여 발선한 다음 4월 10일 이전까지 서울의 경창(京倉)에 상납해야 하였다. 함열에서 출발한 조선은 임천·임피·한산·옥구·서천·남포·홍주·태안·면천·남양·인천·부평·통진·교하·양천·고양을 거쳐 서강에 도착하였다. 이때 조선의 파선이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창 지역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를 압령관(押領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성당창의 경우 군산첨사가 담당하다가 1791년(정조 15)부터는 함열현감이 직접 담당하였다.
변천
함열에 있던 덕성창은 수로가 멀고 험난하다는 이유로 1487년(성종 18) 용안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그러나 중종 7년(1512) 득성창 역시 해구(海口)로부터 멀 뿐만 아니라 운항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옥구의 군산포(群山浦)로 조창을 옮겼다[『중종실록』 7년 9월 27일]. 하지만 서해안에 치우진 군산창에서 전라도 산군 일대의 곡식을 수납하기가 용이하지 않자 17세기 초반에는 여산의 나암창(羅巖倉)에서 전라도 산군 지역의 세곡을 수봉하였다. 그리고 나암창의 수로가 막히자 다시 함열의 진포(鎭浦)에 조창을 설치하고, 함열(咸悅)·고산(高山)·진산(珍山)·익산(益山)·금산(錦山)·용담(龍潭)·남원(南原) 등 8읍의 전세와 대동미를 수봉하게 하였다. 이 조창이 바로 성당창이었다. 17세기 전반에 다시 설치된 성당창은 19세기 후반까지 군산창·법성창과 함께 전라도 3조창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창에는 세곡을 운송할 조선과 이 선박에 승선하는 조군이 배치되었는데 조선전기 함열 성당창의 경우 조선 63척과 조졸 2,422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사선임운의 성행으로 조창에 수봉되는 세곡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11척과 조군 528명만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여지도서(輿地圖書)』
『탁지지(度支志)』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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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창(松坡倉)
정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었던 남한산성 관할의 창고.
개설
송파창은 남한산성의 곡물을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군향 창고였다. 남한산성은 지세상 곡물을 운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송파진(松坡津) 부근에 창고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송파창은 단순하게 곡물창고의 기능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야소(冶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어청(守禦廳)의 무기를 공급하는 기능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송파창 별장(別將)은 삼전도(三田渡)를 비롯한 수어청 관할 나루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송파창은 남한산성에 보관하기 위한 곡물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하여 송파진 부근에 설립하였다. 광진(廣津)과 삼전도(三田渡) 사이에 있었다. 부근에는 주막과 파발도 자리 잡고 있었다. 송파창은 남한산성 관할 곡물을 보관하였으므로 수어청에서 관리하였다. 1779년(정조 3) 수어사(守禦使)서명응(徐命膺)은 남한산성에서 군향을 저축하는 창고는 총 8곳이라고 하면서 이외에도 숙창(稤倉)·승창(僧倉)·송파창 3곳이 더 있다고 소개하였다[『정조실록』 3년 8월 7일].
##그림1_00017241_(『해동지도』 광주부)-자료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직 및 역할
송파창은 크게 2가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는 곡물을 관리하는 기능이었다. 조선후기 조정에서 곡물을 비축하는 곳은 남한산성과 강화도 2곳이 있었다. 강화도는 해로를 통해 올라오는 삼남 지방의 곡물을 주로 비축하였고 남한산성은 한강의 수로를 통해 올라오는 곡물을 비축하였다. 남한산성은 지세가 강화와는 달라 비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강을 통해 올라오는 곡물은 남한산성 아래에 자리 잡은 송파창에 집적되었다. 1702년(숙종 28)에는 한강 상류로 올라온 8,000석이 송파창에 납부되었고 1776년(정조 1)에는 그 양이 10,000석에까지 이르렀다. 곡식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곡물이 유입되어야 했다. 그래서 북한강 유역의 포천과 남한강 유역의 양근 같은 산읍(山邑)의 조세(租稅)는 대개 송파창에 실어다 바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영조실록』32년 3월 17일].
두 번째 기능은 군기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1693년(숙종 19) 남한산성에 보관된 화기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화기 중에서도 불랑기는 동래에서 철을 사와서 만들기 때문에 수어청 교련관이 송파창에 야소(冶所)를 설치하여 포(砲)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송파창은 수어청에 소속된 이후 별장 혹은 감관이 파견되었다. 송파창 별장은 수어청 교련관 중에서 오래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에 따라 파견되었다. 이외에도 송파창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색리(色吏) 등이 있었다.
변천
1726년(영조 2) 수어청의 요청으로 삼전도를 송파창에 이속시켰다. 숙종 연간 한강의 진별장(津別將)을 중앙 5군문에 소속시켰을 때 삼전도는 남한산성에 통하는 직로(直路)에 있어서 수어청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전도 별장이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송파창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1708년(숙종 34)에 수어사(守禦使)민진후(閔鎭厚)의 요청으로 삼전도 별장을 송파창 감관에 합속시키고, 수어청에서 자벽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간에 잠시 삼전도 별장은 병조에서, 송파창 감관은 수어청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삼전도와 송파창은 결국 하나이므로 영조 초반 다시 송파창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대전통편(大典通編)』
『해동지도(海東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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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창(松峴倉)
정의
조선전기 서울 송현동에 위치한 군자감 창고의 하나.
개설
조선건국 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국고 재원을 비축할 창고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태조대에는 전 왕조의 유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장(私藏)으로 운영되던 창고를 축소·폐지하였으며, 태종대에는 국고곡을 저장하는 창고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예컨대, 묵은 곡식과 햇곡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창고 바닥을 벽돌로 다지게 하는 등 창고곡의 부식을 방지하고 외벽을 쌓아 방화나 도난에 대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성에 유입되는 세곡이 증가함에 따라 도성 안팎에 창고를 증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411년(태종 11)에 이미 국고가 가득 찼으니 충청·강원·풍해·경기 지역에 나무를 베어 창고를 짓자는 호조의 요청이 있었으며[『태종실록』 11년 8월 2일], 같은 해 9월에는 서울과 양강(兩江)에 빈 창고가 없어 경상도의 전세를 쌓을 곳이 없게 되자 충주에 300여 칸의 조운창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태종실록』 11년 9월 15일]. 따라서 송현창은 조선초 도성에 관창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군자감 소속 창고로서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해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태종대 도성에는 광흥창과 풍저창, 군자감 창고와 같이 국고곡을 비축하는 대창들이 본창과 분창의 형태로 도성 안팎에 설치되었다. 문무 관료들의 봉급은 광흥창에서 지급하였고, 내관의 급료는 풍저창에서, 그리고 액정서(掖庭署) 소속 궐내외 각 아문의 장교(將校)·이예(吏隸)·공장(工匠) 및 잡직의 급료는 군자감에서 지급하는 형태를 띠었다.
송현창은 군자감의 분창(分倉)으로 서울 송현동에 설립되었다. 1392년(태조 원년) 관제를 새로 정비할 때 군자감을 두었는데 1410년 무렵 군자감에서 창고가 매우 좁다는 이유를 들어 증축을 청하였다. 이후 용산 강변과 송현에 군자감 창고를 증설하여 본감과 분감 체제를 유지하였다.
송현창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문종대 송현의 좌우 행랑에 군자감의 미곡을 쌓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좌우 행랑고가 바로 송현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460년(세조 6)에는 군자감의 직제를 정비하고 창고의 경우도 본감과 송현창(분감), 강감(용산창)의 삼감 체제를 확립하였다. 군자감을 본감과 분감의 형태로 확대 운영한 것은 국고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색된 것이었다.
조직 및 역할
1460년(세조 6) 당시 호조에서 군자감을 나누어 설치할 것을 아뢰면서, 군자 본감(本監)에 판관(判官) 1명과 직장(直長) 1명을 두고 송현(松峴)의 창고에는 부정(副正) 1명과 직장 1명, 녹사(錄事) 1명을 두도록 하였다. 또 용산강(龍山江) 창고에는 정(正) 1명과 주부(注簿) 1명, 녹사1명을 두어 출납(出納)의 업무를 감수하게 하고, 판사(判事)가 항상 본감에 출근하여 3곳을 총괄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세조실록』 6년 8월 24일].
변천
군자감이 본감과 분감·강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운영상에서는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자감의 분창이 용산 강변과 송현동에 증설되었으나 부속창고의 칸수가 적어 곡식을 저장하는데 여전히 곤란을 겪었다. 1464년(세조 10) 호조에서는 송현동 좌우의 행랑고에 곡식이 넘치는 데다가 동행랑과 서행랑 인근에 잡인들이 거주하는데도 방화(防火) 담장이 없는 점을 염려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담장을 쌓게 하였다.
1467년(세조 13)에는 수직 군인이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하여 사섬시와 관청을 바꿔 쓰기도 하였으나 성종대 다시 10,000석의 미곡을 도난당하는 등 창고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1530년(중종 25) 무렵 군자감의 곡식은 본감에 150,000석, 분감에 280,000석, 강감에 300,000석이 보관된 것으로 집계되어[『중종실록』 25년 1월 19일] 분감에 해당하는 송현창이 당시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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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창(楊津倉)
정의
조선후기 충청도 충주에 설치되어 군향곡을 보관하던 창고.
개설
양진창(楊津倉)은 조선후기 충주에 설치되어 있던 환곡 창고였다. 이곳은 유사시 필요한 군향(軍餉)을 보관하던 창고였으므로 비변사가 관할하였다. 군향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색(改色)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곡물을 백성에게 분급해 주고 다시 징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이자 격인 10%의 모조(耗條)를 징수하였다. 양진창이 설치된 초기에는 일류이분(一留二分)으로 분급되었으나 이후 반류반분(半留半分)으로 운영되었다. 양진창은 군향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기근에는 진휼 창고의 역할도 담당하였으며 일부 재원은 충주목의 재원으로도 충당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669년(현종 10) 조정은 충주목 가흥창에 흉년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1683년(숙종 9) 전국의 방어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충주를 독진(獨鎭)으로 삼으려고 의창을 읍치에서 6~7리 떨어진 양진으로 옮기고 창고의 이름을 양진창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 땅이 축축하고 곡식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고 근처에 모집한 백성도 흩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까닭에 1691년(숙종 17) 충주목사(忠州牧使)이국헌(李國憲)이 양진창을 읍치의 금천으로 옮기자고 요청하여 조정의 승인을 받아냈다[『숙종실록』 17년 윤7월 13일]. 이로써 18세기 이후 양진창은 충주목 북문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조직 및 역할
양진창은 충주의 관방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군량미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창고였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양진창은 충주성 북문 안에 위치하였고, 규모는 총 57칸이었다. 10월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내고, 12월에 창고를 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보관된 곡물은 인근 도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진휼곡으로도 자주 전용되었다. 1691년(숙종 17)에는 10,000석을 경상도로, 1761년(영조 37)에는 500석을 경기로 보내 주기도 하였다[『숙종실록』 17년 1월 1일][『영조실록』 37년 6월 25일]. 이런 이유로 양진창은 아산의 공진창과 태안의 안흥창과 함께 충청도의 진휼곡을 보관하는 대표적인 진휼 창고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18세기 이후로는 충주의 재정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곡총편고』에는 양진창의 곡물을 환곡으로 운영하고, 그 모조 중 20%를 수령이 취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변천
1669년(현종 10) 충주의 환곡 중 수천 석을 쌀로 바꾸어 모두 가흥창에 보관하였다. 1686년(숙종 12) 충주 양진의 동쪽에 창고를 세웠다가 다시 1750년(영조 26) 읍내로 이건하여 군적을 보관하였다. 양진창의 곡물은 1704년(숙종 30)만 하더라도 약 20,000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환곡을 유용하고 거짓 문서를 꾸미는 번질(反作), 돈이나 물건을 유용하는 나이(那移) 등의 이유로 허류액이 늘어났다. 일례로 숙종 1696년(숙종 22)에는 강원도의 기근이 심하지 않는데도 2,000석을 이전하는 일로 조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1763년(영조 39) 영조는 이재간(李在簡)을 충원암행어사(忠原暗行御史)로 파견하여 곡물 장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6,000여 석의 곡물 중 실제 보유한 곡물은 16석에 불과하였다[『영조실록』 39년 4월 17일]. 군향으로 비축한 양진창의 곡물이 감소하자 1787년(정조 11) 충청감사홍억(洪檍)은 선혜청의 대동저치미 4,000석과 상진청의 곡물 7,000~8,000석을 이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의견은 일부 조정되어 정책에 반영되었다[『정조실록』 11년 12월 16일]. 그 결과 19세기 전반 양진창의 규모는 16칸으로 줄어들고, 곡물량은 미 4,933석, 콩 8,869석 등 약 13,800석 가량이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곡총편고(穀摠便攷)』
『만기요람(萬機要覽)』
의염창(義鹽倉)
정의
고려 충선왕대 소금 판매를 전담하던 관영 창고이자 조선초 염세를 관장하던 관서.
개설
의염창은 고려 충선왕대 소금 전매제도인 각염법을 시행한 후 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한 창고로,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가 관제를 새로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혁파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394년(태조 3) 사재감(司宰監)에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곧바로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09년(고려 충선왕 원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고려사』에 보면, 충선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소금세(鹽稅)는 예로부터 국가의 경비에 쓰던 것인데 지금 여러 궁원(宮院)과 사사(寺社), 그리고 세력 있는 집에서 모두 앞을 다투어 소금가마를 차지하고 그 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니 해당 관청들에서는 끝까지 추궁·조사하여 그들의 월권행위를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소금가마를 모조리 환수하는 대신 의염창을 설치하여 소금을 사서 쓰게 하였다. 또 지방에는 소금을 만드는 집인 염호(鹽戶)를 두고, 염창을 관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선이 건국되고 난 후 1392년(태조 원년) 관제개혁 당시 의염창은 혁파되지 않고 염세를 관리하는 관서로 유지되었다. 이에 고려시대 소금을 화매(和賣)하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싼값에 소금을 판매함으로써 의창(義倉)의 진휼 업무를 보조하였다.
조직 및 역할
1392년 관제 정비 시 의염창의 관원으로 종7품의 승(丞) 2명과 종8품의 주부(注簿) 2명, 판관(判官) 4명, 사리(司吏) 2명을 두었다. 애초 의염창이 설립된 고려시대에는 봄·가을에 사회적 소외계층인 환과고독이 먼저 베 1필을 바치면 소금 20두를 주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진휼기능이 선초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의염창을 왕실의 사재감에 소속시키고 또 군염감(軍鹽監)에 이속시키는 과정에서 값을 올려 쌀 1두(斗)에 소금 5두로 화매하는 한편, 환과고독에게만 소금을 싼값에 분급하여 의염(義鹽)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세종실록』 28년 2월 8일].
변천
고려시대 의염창의 설치는 소금 전매제도인 각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전기 의염창의 기능을 사재감에 이속시키면서 조선 정부는 지방의 염분(鹽盆)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는 하였지만 소금을 전매하는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조선후기 들어 어염세를 전적으로 관리할 관서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조정에서 제기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17세기부터 궁방과 아문에서 어전(漁箭)과 염분을 사적으로 탈취하여 절수하는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염분에 수세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어염절수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어염세의 수취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균역법 시행 이후에는 균역청의 공적 세입원으로 대거 흡수시켰다.
참고문헌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2002.
이욱, 「朝鮮後期 魚鹽政策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