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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9번.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항목에 FOB미화금액이 표기되지 않아요. [답변]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RVC(부가가치기준)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9번.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항목에 FOB 미화금액이 출력됩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9번란에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FOB 가격이 기재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아세안의 Buyer가 무조건 9번란에 FOB가격을 넣어달라고 우기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앞서 안내한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FOB가격이 기재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아세안의 Buyer들은 가격을 기재해달라고 우기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개정'때문이라고 보면된다.
예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보자
9번란을 보면 이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FOB 가격이 기재되도록 표현되어 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가 되었는데, 협정이 발효된 이후 약 6년간은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여도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이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을 참고하면(정확히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1 의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부속서 제3의 부록 1>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첨부 1 AK 서식으로 작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부의 원본과 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수 품목 신고의 경우 당사국은본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저해함이 없이 첨부 서식을 원산지증명서의 추가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 9란에 FOB가치를 반영한다 |
이 내용으로 인해서 원산지증명서는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FOB가격이 기재되도록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Buyer들이 예전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보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FOB 가격기재가 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등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경우 금액삽입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첨부파일을 공유하여 요구를 멈추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