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4나11809
원고 : 풍산홍씨양효공파종중
상고인(피고) : 홍은희 외6명 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1. 2021년 6월 30일 풍산홍 씨 양효공파종중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종중대표 홍만식은 직접 변론을 수행하여 2024년 2월 16일 원고승을 거두었다.
2. 2024년 10월 2일 2심에서 원고 종중대표 홍만식에게 패소하자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상고 마지막기한인 2024년 10월 16 일 상고 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3. 법원은 2024년 10월 18일 피고들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였다.
보정기간 7일(11월1일)
4. 피고들은 패소를 예견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납하자 2024년 11월5일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하여
양효공종중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첫댓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양효공 선조님께서 무척 좋아하시겠어요.
순수히 내놓았더라면 서로 좋았을텐데 그동안 서로가 법적 공방으로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효공중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