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 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목적으로 함
정의
교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단, 강사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유니온숍규정 등 단결 강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선 안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단,강사는 제외)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것으로 본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섭 및 체결권한 등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대표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절차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교섭을 요구 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이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수 있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관련판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것도 가능하다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교노법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상대방)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교섭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 기준)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1 교육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3 시,도 교육감
4 국,공립학교의 장
5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때 그 단체의 대표자)
(제1항)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한다(제2항)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때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제3항)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해야한다 (제4항)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요구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그 공고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교섭노동조합과 상대방은 공고가 있는 경우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내용,교섭일지,장소, 그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하도록 교섭을 시작해야한다
상대방은 교섭요구기간에 교섭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수 있다
교섭위원의 선임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경우 교섭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또는 날인해야한다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의 경우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되,
제1항 던단에 따른 기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교원인 조합원 수)에 비례(선출된 교섭위원의 수는 소수점 이하는 0으로 봄)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이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전단에 따른 조합원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섭위원의 선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3항)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 비례한 교섭위원의 선임은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