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월 말일 부터 대전 세종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모바일로 한다고 발표 했다
그렇다면 태불릿이나 휴대폰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내장된 부라우저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14종에서 간편 인증후 진행 할수 있다.
그런데 신고는 가능한데 정정 ,변경, 해제는 10월1일 국군의 날부터 가능하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앱 방식과 공동 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크리스마스날 부터 시작 할려고 했는 땡겨서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동회 즉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피씨에서만 가능했다.
이런기술을 개발하게된 동기는
39살에 동회 취직을 한 신입 남자 직원이 창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날
줌바 댄스를 잘추는 동네 아주머니의 바깥어른이 돌아가셔서
" 사망신고를 하러 왔어요" 하니까
그 신입직원이
"본인 이십니까?"하니깐
아주머니는
"본인이 직접와야 되나여?"
라고 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시작 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으나,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서 동회직원의 구찮은 일이 하나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이 나면 개발자를 혼내줄 예정 이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고, 임대차 시장 정보가 보다 유리처럼 맑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될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