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변론대회 및 연합수련회 계획을 공지합니다.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10:00 ~ 9월 1일(일) 13:00 [1박 2일]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주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후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국학생회, 법학과 총동문회, 법률상담자원봉사단, 대학원 법학과 원우회
* 추진 일정
- 변론대회 ‘참가신청서’ 제출 : 2024. 5. 2(목) ~ 5.29(수)18:00
- 참가팀 ‘논문’ 접수 : 2024.6.27 ~ 7.24(수)24:00
- 예선 심사(논문 심사) 기간 : 2024.7.25(목) ~ 8.7(수)
- 논문 심사 결과(본선 진출팀) 발표 : 2024. 8. 8(목)
- 본선 진출팀 ‘최종 논문’ 및 ‘변론 요지문’ 제출 기간 : 2024.8.12(월) ~ 8.18(일)24:00
- 최종 논문 홈페이지 게시 : 2024.8.21(수)
- 변론대회 본선 및 결선 : 2024.8.31(토)
첨부파일
1. 개최공고
2. 세부계획
3. 1주제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시한이 넘도록 국회는 이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조항들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 행위가 무엇인지 다음 입장 중 하나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입장1: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정 조항은 이러저러한 내용이어야 한다.(이 경우 개정법 조항 조문을 작성할 것.)
입장2: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2주제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가가 부여한 면허나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러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의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그 업무와 관련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제도를 업무개시명령제도(業務開始命令制度)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들로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제도가 있다고 가정하시오.
(1)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각부의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업무를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2) 해당 업무를 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와 사업종사자는, 그 면허와 자격은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제도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입장과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로서 부당하다는 입장 중 하나를 취하여 논하시오.
5. 변론대회 참가신청서
6. 변론대회 논문 표지
7. 변론대회 요지문
8. 법률퀴즈대회 참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