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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간배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간배당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중간배당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간배당이란?
상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과 달리 중간배당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2. 중간배당이 가능한 경우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바로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됩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중간배당의 절차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간배당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정관부터 변경한 후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정관변경의 임시주총의 결의와 중간배당 이사회의 결의까지
모두 거친 후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현재 회사가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손해를 입는 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