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경기도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17.1.1.~12.31.)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50%감면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 (추가) |
경기도 |
기획조정실 |
생활자격·면허 |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시(요양보호사, 안마사 등 8종) 원거리의 관할 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수령하도록 되어 있어민원인 불편 가중 |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및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단계적 시행 어디서나 발급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조리사 온라인 발급(재발급 限):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이·미용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
행자부예규 |
자치행정국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한하여 정정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사실 입증 시 정정 신청 가능 생명·신체, 재산 피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심의위원회 심의 |
주민등록법 |
자치행정국 |
각종 위원회 |
<신규> |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 방청 및 회의 내용 속기 홈페이지 공개 |
경기도 위원회 |
자치행정국 |
신용카드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
지방세징수법 |
자치행정국 |
개인지방소득세 |
’16.12.31.까지 적용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
’19.12.31.까지 적용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
지방세법 법률 |
자치행정국 |
법인지방소득세 |
<신규> |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청·처리 |
지방세법 |
자치행정국 |
경정청구기간 |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2개월 |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3개월 |
지방세기본법 |
자치행정국 |
기한후 신고에 |
1개월 신고시 50% 감면 |
2~6개월 신고시 20% 감면 추가 |
지방세기본법 |
자치행정국 |
멸실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소멸․멸실되었더라도 상속 시 취득세 과세 |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
지방세법 |
자치행정국 |
주택 취득세율 |
주택세율 적용대상 : 건축물 대장상 주택 |
주택세율 적용대상 추가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 추가 |
지방세법 |
자치행정국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중 5억원 초과 세율구간을 신설 |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5억원 초과 : (종전) 3.8% → 4%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5억원 초과 : (종전) 4.8% → 5% |
지방세법 |
자치행정국 |
신설되는 |
<신규> |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재산세 신축 :10→50%, 대수선 :50→100%)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전기차(취득세 140→200만원 공제확대)‧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치행정국 |
「지방세징수법」 |
<신규> |
「지방세징수법」 신설 지방세관계법이 「3법」에서 「4법」으로 확대 개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분야를 분리 17년 4월경 시행 예정(공포 후 3개월 후) |
지방세징수법 |
자치행정국 |
외국인 |
<신규>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 지방세 체납 외국인 중 일정금액 1년이상 경과한 자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법무부장관) |
지방세징수법 |
자치행정국 |
지방세 |
<신규> |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사유 발생시 공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사유 발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간 공고 |
지방세징수법 |
자치행정국 |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사항을 따로 정해 회계제도 특수성을 반영 <신규> |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되, 연도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 가능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 회계업무를 총괄수행하는 회계책임관 임명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담당 현금취급의 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끝수의 처리 도입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회계법 |
자치챙정국 |
지방회계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신규>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1월20일까지 처리) 국가의 보조금 정산 반납, 선금급 반납 등 회계책임관의 사무 등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운영 회계업무 수행관련 행정자치부장관 정한 사항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회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지정 수행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등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끝수 계산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함 |
지방회계법 |
자치챙정국 |
지능형 |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전자우편 및 모바일 송달 지방세 납부 간편 결재 |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송달 및 납부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서비스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자치행정국 |
산업·경제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채무조정 |
<신규> |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연 2∼4%대) 소액 금융 지원 |
경기도 |
경제실 |
경기도 |
<신규>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구직비용 지원 대상인원 : 1천명 지원금액 : 월30∼50만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방식 : 카드(바우처) 형태의 사후적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경제실 |
경기도 고용지원 |
<신규> |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도민들이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17. 7월 오픈) |
고용정책기본법 |
경제실 |
감정노동자 보호 |
<신규> |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道내 감정 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 감정노동자 |
경제실 |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중소기업청 고시를 통해 구매총액의 0.45%를 권장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 이상으로 규정 |
장애인기업활동 |
경제실 |
문화·체육·관광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경기도무형문화재 |
<신규> |
경기도 무형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기도지사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이 포함된 경기도 무형문화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
무형문화재 보전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영향평가 |
<신규> |
도정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모든 영역 사업에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진단하고 문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평가 |
문화기본법 |
문화체육관광국 |
공립박물관 |
<신규> |
공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사전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1년 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박물관 및 |
문화체육관광국 |
경기도 대학생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소득 7분위 이하 다자녀(3명이상)가구의 둘째이후 대학생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대학생 |
경기도 대학생 |
교육협력국 |
농정·축산·산림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후계농 육성 사업 신청기준 등 변경 |
사업 미시행으로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 제한 한육우 입식 자금사용 제한 (운영자금) 농지・시설 목적 대출금액의 20%이내 (대출기한) 2+1년 * 1년차 40%이상 대출 시 |
사업 미시행 취소자 1년 재신청 제한 한육우 입식 지원 자금사용 가능 운영자금은 5천만원 이내 정액지원(사용용도 명확화*) 대출기한은 2년으로 일원화 |
2017년 후계농 |
농정해양국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여건변화에 따른 2ha 이하 |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여건변화에 따른 3ha 이하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확대 |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산지유통시설 : 농산물 양어장・양식장 : 1만㎡이하 농수산물판매시설 : 3천㎡이하 체험시설 : 마을공동 용도변경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확대 산지유통시설 : 농수산물 양어장・양식장 : 3만㎡ 이하(완화) 농수산물판매시설 : 1만㎡ 이하(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 및 금융시설 설치허용) 마을공동,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추가) 농기자재 제조시설(’06.6.30. 이전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한함)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편의시설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등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편의시설 확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등 응급 항공기 이착륙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추가)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축물·시설물 위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허용건물 확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건축물·시설물 위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위(확대)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종교·수련시설 : 1천㎡ 승마장·운동시설 : 1천㎡ 상점 : 10천㎡ |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완화 종교·수련시설 : 3천㎡ 승마장·운동시설 : 5천㎡ 상점 : 15천㎡ |
농지법시행령 제44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전용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추가) |
농지법시행령 제33조 (’16.11.29.) |
농정해양국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로납부, 계좌이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확대 지로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추가) |
농지법시행규칙 |
농정해양국 |
농지개량 성토재 사용범위 확대 |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재활용골재 사용 불가 |
객도·성토에 순환토사 허용 저지대 농지 성토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허용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
농지법시행규칙 |
농정해양국 |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
농지소유가 가능한 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농지소유가 가능한 법인 명확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개정) |
농지법시행규칙 제5조(별표2) (’17.1.1.) |
농정해양국 |
경기도 우수식품 |
인증기간 : 1년 신청대상 : 제한없음 행정조치 : 없음 재심사 : 없음 |
인증기간 : 2년 신청대상 : 친환경, GAP, HACCP, 전통식품등 국가인증 받은 자만 신청 가능 행정조치 : 시정, 경고, 인증취소 등 별도 규정 신설 재심사 : 재심사 청구조항 신설 |
경기도자치법규 |
농정해양국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 |
농수산물의 |
농정해양국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일부 개정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현행 7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기타주류’ 품목 추가(개정 8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관계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152호 (’16.12.1.) |
농정해양국 |
양곡의 표시방법 변경 |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등급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7.10.14.) |
농정해양국 |
유기질비료 |
사업신청기간(전년10.20∼11.30)외에 추가 신청기간 없음 공급희망연도를 1,3,5년간 중 선택 신청 공급 선정물량 중 사업포기량이 발생할 경우 패널티 없음 |
사업신청기간(전년10.20∼11.30)외에 추가 신청기간 신설 사업 당해연도 6월, 10월 등 2회 이상 매년 신청서 작성 제출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동일’로 체크 일정시점(5월말,9월말)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업량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패널티 부과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정해양국 |
토양개량제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우선 지원 미등록 농업인은 영세율 미적용 지원비율 : 국고70%,지방비30%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요건 제한 지원비율 : (규산)국고60%,지방비40%, (석회)국고80%,지방비2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정해양국 |
「종자산업법」 |
법의 대상이 ‘종자’에 한정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법의 대상을 ‘묘’까지 확대 ‘종자업’ 뿐만 아니라 ‘육묘업’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종자산업법 제1조 |
농정해양국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신규>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등을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내용 신설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임기 2년)되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와 규격 관련 자문을 실시할 수 있음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경미하게 조정 시공되는 경우 해당규격이 내재해형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해석 도입 서까래·가로대 등의 규격 또는 설치간격 등을 조정 시공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에 해석 신청이 가능하며, 해석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7.1.1.) |
농정해양국 |
낚시어선 승객 |
낚시 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함 |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승선자명부 미작성 및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함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함 ⇒ 벌칙 : (사업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승객)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낚시관리 및 |
농정해양국 |
낚시어선 안전관련 벌칙 강화 |
낚시어선 출입항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낚시어선 안전 관련 벌칙 강화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농정해양국 |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사업 시행지침 변경 |
보험기간 김, 미역 : 양성시설치일 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 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김)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시범사업) : 9개 시‧군 전남 해남‧신안‧고흥‧완도 충남 서천, 경기 안산, 전북 군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 |
보험기간 구분 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미역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김)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시범사업) : 11개 시‧군 전남 해남‧신안‧고흥‧완도 충남 서천, 경기 안산‧화성, 전북 군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강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농정해양국 |
가축분뇨 액비화 관리기준 강화 |
<신규> |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15.3.24.)로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로 액비화 관리기준 준수 의무 발생 적용대상 : 허가대상 축사시설, 재활용신고시설 적용시기 : 2017. 3. 25일 시행 액비화 기준 부숙도(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함수율 95%이상, 염분 2%이하, 구리 70mg/kg이하, 아연 170mg/kg이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
축산산림국 |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행 |
<신규> |
돼지 분뇨 전자인계 관리 의무시행 적용대상 : 양돈 허가대상 축사시설,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 액비운송차량,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방법 : 배출신고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용 전자 인계 장비 등으로 전산입력(국립환경공단 서버) 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
축산산림국 |
축사시설현대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변경(20%→10%) 보조 10%, 융자 70%, 자담 20% |
2017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 (‘17.1.1.) |
축산산림국 |
축산물가공품에 |
<신규> |
조제유류 제조업체에 대한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 실시 매출액 10억 이상 ‘17.6.1부터, 매출액 1억 이상 ’17.12.1부터 |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산림국 |
축산물표시기준 개정 |
<신규> |
축산물가공품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시 의무 표시 알레르기 표시대상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 |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산림국 |
축산물표시기준 |
식육가공품 표기를 가열제품, 비가열제품으로 표기 |
식육가공품 표시방법 변경 가열제품 → 살균제품, 비가열제품 →비살균제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산림국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브루셀라병 전파방지를 위해 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 |
결핵병 전파방지를 위해 거래하는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의무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도 시행 대상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 |
결핵병·브루셀라병 |
축산산림국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 |
불법전용산지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 가능 |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 운영 |
산지관리법 (’17. 6월) |
축산산림국 |
임산물 재배를 |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 |
절토․성토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 가능 |
산지관리법 (’17. 6월) |
축산산림국 |
보전산지내 시설한 공장 등에 대한 |
보전산지에 공장을 시설하면 보전산지해제 및 지목변경으로 농림지역에 해당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 적용 |
보전산지에서 공장을 시설한 경우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어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었으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 용도변경 승인기간(5년) 동안 공장의 증축이 가능 |
산지관리법 (’17. 6월) |
축산산림국 |
보건·복지·여성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3종복지관 사회복지사 지원금액 : 100천원 지 급 일 : 매월 5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금액 : 월50천원(연간 600천원) 지 급 일 : 급여지급일(개인별 계좌입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
보건복지국 |
맞춤형급여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원, 4인가구 4,391,434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29%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 |
보건복지부고시 |
보건복지국 |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
<신규> |
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 신설 사 업 량 : 279명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근로조건 및 보수 :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 월 676천원 |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7.1.1.) |
보건복지국 |
장기요양 |
장기요양수가 시설급여(일) : 43,870원∼57,040원 재가급여(월) : 787,100원∼1,196,900원 |
장기요양수가(인상) 시설급여(일) : 45,280원∼59,250원 재가급여(월) : 830,400원∼1,245,400원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7.01.01.) |
보거복지국 |
장기요양기관 직원 배치기준 |
근무인원 개괄적 명시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
근무인원 구체적 명시 노인요양시설 : 사무원, 관리원, 조리원, 위생원 각 1명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1명(방문요양),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각 1명(주‧야간 보호)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국 |
노인일자리 및 |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17.1.1) |
보건복지국 |
노인돌봄 |
소득수준 반영기준 전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 |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으로의 전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 |
노인돌봄서비스 |
보건복지국 |
단기가사 |
서비스이용자격 및 시간확대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이상) 부부가구 최대 2개월(48시간) |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만65세이상 독거노인, 고령(만75세이상)부부가구, (추가)조손가정(만14세미만 미성년자와 동거중 가구 |
노인돌봄서비스 |
보건복지국 |
어린이 |
인플루엔자무료 예방접종대상 6개월 ∼12개월 미만 영아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 |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국 |
1회 제공량 신설 |
<신규> |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 1회 제공량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017.01.01.) |
보건복지국 |
품목제조번호 표시 |
<신규> |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신규로 품목제조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
보건복지국 |
자연산물의 |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 가공식품의 경우 내용량 표시 |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산물의 식품포장에 스티커 부착 허용 과채가공품류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 의무 삭제 |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
보건복지국 |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
<신규>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에 해당하는 제품 중 합성수지제 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
식품위생법 제10조 (2017.01.01.) |
보건복지국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신규> |
식품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 |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제1항 신설 (2017.05.19.) |
보건복지국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신규>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적용대상 : 평가를 신청하는 일반음식점 등급체계 : 3개 등급(1등급,2등급,3등급)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2017.5.19.) |
보건복지국 |
어린이 기호식품 |
<신규> |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의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 식품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 |
어린이 식생활안전 |
보건복지국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발급주체 : 시·도지사 신규자격증 발급 : 보건정책과 재발급 : 도 언제나민원실 |
발급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신규자격증 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 :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
의료법 제80조 |
보건복지국 |
맞춤형 보육사업 |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12월말 종일반 신청 기간 관련 육아휴직자 복직 후 종일반 신청 가능 |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미사용 바우처 시간 이월기간 : 익년도 2월 종일반 신청 기간 복직예정 7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개정 (2016. 12. 1.) |
여성가족국 |
환경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 구매 |
신규 공용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임차 |
신규 공용차량의 40%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임차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
자치행정국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
전기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판교제로시티 입주기업(종사자) |
수도권 대기환경 |
환경국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
<신규> |
장치가의 약 10% 자부담액 전액 지원 평균 약 50만 원 가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17.1.1.) |
환경국 |
가정용 저녹스 |
<신규>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지역/사업량 : 31개 시․군 / 7,750대 (2017년) 지원금액 : 총 16만원/대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환경국 |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 대행 사업 업무수행방식 변경 종전 한국환경공단 위탁 가능에서 위탁 중단 |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자를 지자체의 자체사업, 지방공사위탁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한국환경공단 기능 재배치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17.1.1.) |
환경국 |
환경통합 허가제 시행 |
<신규>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통합 허가제 시행 환경부에서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허가 관리 권한 지자체로부터 단계적(‘17∼’21) 환수 |
환경오염시설의 |
환 경 국 |
위해관리계획서 |
사업장에서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종전: 환경부장관 개정: 필요시 지자체 의견 수렴 |
위해관리계획서 지자체장 검토과정 추가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제출받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지자체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국 |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주민 고지 방법 개선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주민 고지 방법 추가 (종전)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추가) 지역주민 요청 시, 관련 정보를 개별적 통지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국 |
빈병 보증금 인상 |
빈병 보증금(종전) 190㎖ : 20원 190~400㎖ : 40원 400~1,000㎖ : 50원 1,000㎖ 이상 : 100~300원 |
‘17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빈병 보증금 인상 190㎖ : 70원 190~400㎖ : 100원 400~1,000㎖ : 130원 1,000㎖ 이상 : 350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국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
(생활폐기물) 규정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운반차량, 전용수거 용기 (사업장폐기물) 고상 : 암롤, 덤프, 컨테이너 트럭 등 (액상 : 탱크로리, 카고트럭 (지정폐기물) 고상 : 암롤, 덤프, 컨테이너 트럭 액상 :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
(생활폐기물) 밀폐형 차량(단, 폐가전제품, 폐목재류 등의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 용기 이용 시 덮개 설치) (사업장폐기물) 고상 : 밀폐형 차량(단, 폐가전제품, 폐목재류 등의 경우 밀폐형 덮개 설치) 액상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덮개 설치) (지정폐기물) 고상 : 밀폐형 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밀폐형 덮개 설치) 액상 :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단, 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밀폐형 덮개 설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7.1.1.) |
환경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
<신규> |
공공 및 민간시설 신고 의무화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시․군․구, 공공기관 및 민간이 설치․운영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근거 명시 |
수질 및 수생태계 |
수자원본부 |
수돗물 수질기준 추가 |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항목 검사대상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적용 |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항목 검사대상 검사 대상 수돗물 추가 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적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
수자원본부 |
도시·교통·건설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신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제를 위하여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에게 단계별 신청 가능 |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17. 1. 1.) |
도시주택실 |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
<신규> |
공동주택 관리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동별대표자 선출·해임 및 관리비 등의 민원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
공동주택관리법 |
도시주택실 |
중앙 공동주택 |
<신규>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
공동주택관리법 |
도시주택실 |
공동주택 결로방지 |
<신규> |
온돌방식 난방설비 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의무화 배기설비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cm 이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
도시주택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신설 |
<신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주택실 |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생략 가능 |
<신규> |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주택실 |
녹색건축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신설 |
<신규>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신설 종전 과태료 부과 규정의 항목 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주택실 |
소규모 건축물 |
<신규>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도록 규정 신설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해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가 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함 |
건축법 시행령 |
도시주택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개별법에 산재 부동산거래신고법(실거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
새로 제정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 토지 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함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 동일 시·도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권자를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 1. 20.) |
도시주택실 |
주차장 사업단체 설립 |
<신규> |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신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주차장법 제6조의3 |
교통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
<신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 |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
교통국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신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차 포함) 별도 전용번호판 발급 |
(‘17년 중) |
교통국 |
천연가스 |
<신규> |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17.6.3) |
교통국 |
버스공영차고지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6년말 현재 군포부곡 등 24개소 사업완료 |
‘17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추진 : 4개소 ‘17년 완료 : 오산 두곡, 용인 남동, 수원 동부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교통국 |
2층버스 확대 운행 |
2개 市 운행 중 남양주, 김포 |
12개 市로 운행 확대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
- |
교통국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 7개 시․군 12개노선 |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총 18개노선 운행) 기존 12개노선 운행(파주2, 시흥, 김포, 포천, 가평, 오산, 연천) 6개노선 추가계획(수요조사 및 대상노선 공모 통해 선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
교통국 |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지역 확대 |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 6개 시․군 |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지역 확대 기존 6개 시․군(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추가 1개 시․군(용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 6호 (‘17년 시행예정) |
교통국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
<신규>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택시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를 금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관한법 제12조 제1항 (‘17.10.01.) |
교통국 |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심의 위원회 운영 |
<신규> |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운영 소속 : 국토교통부장관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위원장 : 호선) 내용 :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2~4 (‘17.1.20.) |
교통국 |
주요교통시설 |
<신규> |
주요교통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 수송을 위해 별도의 택시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 구역의 택시도 귀로 대기 영업 허용 시설의 범위 : 고속철도역, 국제공항, 무역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법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17.3.30.) |
교통국 |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2016년까지 道내 18개 지자체 마을버스정보 통합 제공 |
마을버스정보 통합 제공범위 3개 지자체 추가 확대 확대대상 : 의정부, 김포, 군포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
대중교통의 육성 및 |
교통국 |
하천점용료 |
하천수 배수(排水)에 대한 요금 부과 전통시장내 하천점용료 감면 유효기간(‘16.12.31) |
하천수 배수(排水) 요금 부과 근거 폐지 전통시장내 하천점용료 감면 유효기간 폐지 유효기간 폐지로 영구 감면 |
하천점용료 등 |
건설국 |
재난안전분야 | ||||
제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해당실국 |
소방용품의 |
<신규>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
소방시설법 제9조의5 (‘17.1.28.) |
재난안전본부 |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재난안전본부 |
아파트 등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
모든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설치 |
아파트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특급) 50층 이상,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1급)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아파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세분화 (2급)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 대상물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재난안전본부 |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
<신규> |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재난안전본부 |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
총괄재난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초고층재난관리법 |
재난안전본부 |
지하연계 |
<신규> |
30층 이상 49층 이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근거 마련 |
초고층재난관리법 |
재난안전본부 |
물놀이형 |
<신규>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요원배치 |
어린이놀이시설 |
재난안전본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13개 장소 |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기존 13개 장소 이외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
어린이놀이시설 |
재난안전본부 |
어린이놀이시설 |
<신규>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포함 계획 수립하고, 서면으로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
재난안전본부 |
출 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