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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면 신청기준 1~3개월 내 종료 가능
다만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하므로 4개월 소요
2️⃣ 이혼조정의 경우
이 또한 협의가 된 경우이므로 신청후 3개월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조정기일(조정절차) 포함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3️⃣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지정을 각각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등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 시가 등의 감정하는 시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가사조사 등)이 필요로 하므로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므로 변론종결 후 선고시까지의 기간도 필요합니다.
위 기간은 1심 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까지 간다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4️⃣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송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부동산의 시가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 도중 조정 또는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하여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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