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 이장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시행자 : 염쟁이 강씨(장례지도사 제-158호)
tel - 031-542-4445
fax -031-542-4441
h.p -010-4143-0034
◈상담 내역◈
1) 묘분 형태 : 봉분
2) 합장 유무 : 단장3기
3) 매장 일시 : 25~50년
4) 관장/탈관 : 석관
5) 종교 유무 : 일반
6) 개장 화장 후 안치 : 납골
7) 특이사항 : 석물처리
◈묘주님들 필독◈
➤일단 분묘(산소)개장을 하실려면 개장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1) 분묘지 사진 2장(원거리,근거리-묘비가 있을시 나오게)
2) 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자간의 관계서류+사망일확인)
3) 개장신고서(주민센터 방문 작성가능,신청인 신분증)
➤개장신고를 하셨으면 화장예약을 합니다.(위임가능)
각 지역 개장화장 금액은 (분묘의 주소지로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ex) 예시 (서울)
1)서울추모공원 – 관내(6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2)서울시립승화원 – 관내(6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ex) 예시 (경기도)
1)용인평온의숲 – 관내(60,000) / 관외(250,000) - 유가족 부담
2)성남화장장 - 관내(26,000) / 관외(400,000) - 유가족 부담
3)수원연화장 – 관내(100,000) / 관외(500,000) - 유가족부담
4)화성함백산 – 관내(10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조건이 같습니다.
◈파묘 후 현장 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 하질 않습니다.◈
(그외 따른 법적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파묘후 단장3기 화장후 그자리에 납골8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석관이 나오고요....
육탈도 아주 잘되셨습니다.
수습후 묘주님께 설명 드리고...
수습후 광중모습....
납골8기 석물이 도착하고요...
석회를 깔고 바닥에 석물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수평) 잘 맞춘후....
하나 하나 조립해 나갑니다...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