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 주인을 찾지 못해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31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8개 공공기관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총 1천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등 8개 공공기관 1년간 공탁금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상속인 미확인, 소유자의 주소불명, 이민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8개기관이 지난 10년간 공탁한 면적은 160만㎡에 이르며 건수는 4천381건이다.
기관별 공탁금은 주택공사 751억원, 토지공사 113억원, 도로공사 65억원, 수자원공사 52억원, 철도시설공단 17억원 등이다.
공탁한 토지보상금중 최대는 주택공사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대의 땅을 수용하면서 6천52㎡ 땅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공탁한 22억1천96만원이다.
의왕 청계 6052㎡ 22억여원 최고
이재창 의원은 전체 공탁금의 75%를 주택공사가 공탁했다면서 "토지 매입이 주요업무인 토지공사의 공탁금이 113억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공사가 준공기일 단축이나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탁된 토지보상금은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