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앞으로는 기술자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질것이며 타국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질것이다. 능력이있는 기술자는 몸값이 그만큼 비싸지며 원하는 나라에 진출하여 활동할수있으며,확실한 신분을 바탕으로한 이민수속도 그만큼 쉬워질것이다.
참고로 건축사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한 UIA라는 국제인증문제로 우리나라 또한 태풍권에 와있다고 하겠다.
(국제건축사인증의 경우:UIA가 인증하는 건축대학에서 5년이상의 설계교육이수+실무2년이상+건축사시험을 기준으로하며 북미,유럽뿐 아니라 일본,중국도 98년도 이후 UIA 인증제도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설계시장개방을 앞두고 기존건축사 모두를 국제인증화 시킬려고하는 바람에 건축사국제인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의 기술자격제도의 경우 앞에 서술한 건축사인증문제를 참고할수 있을것이다.
기술자격시험은 물론 존재하며,난이도도 수월한편이며, 사실 합격률도 50%이상을 넘는다고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우리나라와는 교육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인증제를 실시한다는점이다. 즉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대학교가 많다. 대학교의 경우 연방인증이 되어있는 학교가 있고 각주의 법안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도 많다.(유학시 이점은 가장 크게 주의해야될 점이다.)
공학계열에서 연방인증이 되는 학교는 그리 많지가 않다. 또한 학력인증이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바꾸어질수 있다.
참고로 20-25개교정도라고 보면 될것이다.(이러한 문제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연방인증이 되는곳으로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나오는 공학기술자가 우리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며 졸업하기 힘든 어려운상황속에서 학력인증이 검증된 졸업생들이다. 그들은 연방기준의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으며 기술자격자가 되는것이다.
기술사(PE)의 경우 일정기간의 실무경력과 연방인증대학의 석사학위와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받는다. 미국의 경우 기술자들의 평생교육시스템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중에도 공부를 계속하는것이 가능하다.
기술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적인 교육이수와 매년마다 논문제출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함량 미달시 자격박탈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참고로 건축기술,토목기술분야의 기술사(PE)연봉은 10만달러~30만달러이상으로
직업군의 연봉랭킹에서 최상위 랭킹을 유지하고있다.
(참고로 의사의 연봉은 7~8만달러수준임)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의 영어권국가들의 시스템도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시스템의 근간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들과 기술자인증문제시 기존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기존기술자의 상호인증을 강력히 밀고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점은 가장큰 걸림돌이 되고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몇년전에는 특급기술사 전부를 APEC기술자인증대상으로 포함시킬려고 한적도 있다고 한다.
기술자격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국가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국제수준에 맟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 기술사제도 대해서는 많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고 본다.
1.계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확보이다.
계속적으로 실무중에 연구되고 공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격박탈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한다.(기술사자격을 가지고 다른일을 한다면 자격반납을 하여야 한다.)
2.시험응시자격의 개선
선진국수준으로 맞추어야한다.
동학과이수,동자격자,동실무경력을 추구해야한다.
3.시험방식의 개선
영어과목을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하루종일 글만 적어나가는 방식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창의적이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