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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07-09-19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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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주민제안제 사업성 치중ㆍ기반시설 부실등 문제 구청장이 직접 계획수립 공공성 위주 개정안 마련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방식이 전면 바뀌게 된다. 특히 현재 실시되는 주민 제안방식이 전면 사라지고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함으로써 사업성을 따지는 조합주민위주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급변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사업시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주민 제안’ 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재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사업성 만을 강조, 기반 시설이 미흡해지는 등 도시 전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국가청렴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이후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역 지정은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통과되면 동시에 이뤄진다. 즉 재개발 초기 사업 절차 크게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 추진위의 재정이 열악해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 위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늘리는 등 전체적인 주거 환경의 저하를 가져오는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동의율이나 자금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초기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효과 또한 예상된다. 일단 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이 이뤄지면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가 쉬워지고, 또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수억원의 용역 비용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돼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재개발 구역 주민들과의 마찰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 여러 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존재할 경우 계획 수립의 우선 순위와 관련해선 노후도 등을 전제조건으로 따질 방침이다.
경과 규정도 마련해 이미 추진위가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기존대로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한 뒤 2년이 지나도록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도 개정안에서 시가 추진위에 초기 사업 자금을 융자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추진위는 재정이 열악해 대체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추후 해당 건설사를 시공사로 밀어주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여기서 재개발 사업의 비리가 싹터왔던 것으로, 시는 자금 융자를 통해 이같은 유착 관계가 상당 부분 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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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7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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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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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제도 폐지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민제안 제도에 의하여 사업성 위주로 수립하던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 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여 조합원 5분의4동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주택재건라. 주택재건축사업 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마.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표고40m이상의 구릉지 또는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중)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확대(도로 8m→6m, 소공원 추가)하도록 함. 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추진위원회 초기자금으로 융자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을지로별관 2동 2층,
☎02) 3707- 8495~6, FAX:02)3707-8249,
E-mail:urban-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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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부담 가벼워진다
서울시내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다. 주민들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비계획(개발계획)을 세워 정비
구역 지정을 받기까지 말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사업 대상지로 확정
돼 사업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주민 동의를 얻기가 만만찮고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줘야하는데 비
용 부담도 만만찮다. 대개 1000가구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원선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데다 아파트와 달리
낡은 단독주택들에 주인들이 흩어져있고 이해관계도 달라 본궤도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초기 사업부담이 서울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민제안 방식 폐지 관련 조례 개정키로
서울시는 최근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에 따라 추진위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제안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폐지된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이 지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구청에서 세운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서
통과돼 확정되면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뤄진다.
현재도 뉴타운 사업구역 중 전략사업구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구청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구청이
정비계획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 사업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권한을 구청장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세울 경우 사업성에만 신경을 써 기반시설 확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 사업절차도 달라진다. 현재는 ‘추진위 설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순인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율, 자금난 등으로 초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장들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확보 등에 주력해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지는 못해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예정구역 중 추진위 승인 전 사업지 대상
서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가운데
추진위 승인이 안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줄 방침이다.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지금처럼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한 구청에 사업장들이
많고 주민들이 서로 먼저 정비계획 수립을 원할 것이어서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아직 세부기준의 방향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노후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임원(조합장 제외)이나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조합원 5분의4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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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단지는 추진위가 승인나서 안되겠나요? 5단지 추진위 해체하고 다시 시작 하면 되는디~ 추진위가 스스로 물러나도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