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숙고, 이변은 없었다.. "성매매자 처벌 합헌"
“주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년 5월 23일 법률 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성매매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1일 선고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판매자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그간의 위헌론 주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의 형사처벌 자체가 성매매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전부 위헌의견을 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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