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들의 신행활동 중의 하나가 전국에 걸쳐 있는 유명사찰을 순례 하는 것이다. 주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있다거나 유명기도처, 자연풍광이 좋은 사찰이 이에 해당 된다.
사찰순례를 하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즐거움이다. 개인적으로 유명사찰이나 기도처를 찾는 불자들도 있지만, 주로 신행단체에서 전세버스를 내어 정기적으로 순례다니는 팀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례를 가는 날은 마치 어린이들 소풍 가는 날 처럼 들뜬 기분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법우들과 담소도 즐겁고, 목적지를 향하여 떠 나는 기분은 여행의 묘미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 공양도 하고 참배도 하는 일일 것이다.
사찰순례
전통사찰을 순례하는 노부부 불자
대부분의 불자들이 사찰순례를 즐겨 다니지만 시간이 지난후에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찰이름과 지역은 기억 하지만, 그 사찰의 가람배치나 문화재등은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심지어 그절이 그 절 같아서 갈 때 마다 매번 새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장 기억 하기 힘든 것이 ‘부처님의 상호’가 아닐까 생각 한다. 어느 절이나 상호가 대게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나게 만들어진 불상이 아니라면 여간해서 기억 해 내기 힘들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어떤 이들은 반드시 카메라에 담아 놓는다고 한다.
순례기를 쓰면 좋다
정기적으로 사찰순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순례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요즘은 휴대용 디카가 많이 보급 되어 있기 때문에 순례지의 구석 구석을 촬영 할 수 있다. 더구나 동영상 기능까지 있어서 더욱 더 편리하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다음에 순례기를 써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뒤 되새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 이처럼 순례기를 작성한 전통사찰이 75곳 된다.
타종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찰순례는 한국불교 1700년 역사가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 가 볼만한 사찰은 얼마나 될까.
전통사찰의 선정기준은
우리나라 사찰의 숫자는 2만여곳이라 한다. 이 중 역사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933곳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전통사찰을 정하는 것일까.
1987년에 제정된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찰이다.
둘째,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다.
셋째,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이다.
넷째,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이다.
이 전통사찰보전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점과 종교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불교계의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하여 1987에 새로 제정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통사찰보전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통사찰내에서 불사를 한다거나 부대시설을 설치 할 때 관청과 협의 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이 허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지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광부장관은 사찰재산관리인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한편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관리를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자들의 신행활동 중의 하나가 전국에 걸쳐 있는 유명사찰을 순례 하는 것이다. 주로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이 있다거나 유명기도처, 자연풍광이 좋은 사찰이 이에 해당 된다.
사찰순례를 하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즐거움이다. 개인적으로 유명사찰이나 기도처를 찾는 불자들도 있지만, 주로 신행단체에서 전세버스를 내어 정기적으로 순례다니는 팀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순례를 가는 날은 마치 어린이들 소풍 가는 날 처럼 들뜬 기분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법우들과 담소도 즐겁고, 목적지를 향하여 떠 나는 기분은 여행의 묘미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 공양도 하고 참배도 하는 일일 것이다.
사찰순례
전통사찰을 순례하는 노부부 불자
대부분의 불자들이 사찰순례를 즐겨 다니지만 시간이 지난후에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찰이름과 지역은 기억 하지만, 그 사찰의 가람배치나 문화재등은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심지어 그절이 그 절 같아서 갈 때 마다 매번 새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장 기억 하기 힘든 것이 ‘부처님의 상호’가 아닐까 생각 한다. 어느 절이나 상호가 대게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나게 만들어진 불상이 아니라면 여간해서 기억 해 내기 힘들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어떤 이들은 반드시 카메라에 담아 놓는다고 한다.
순례기를 쓰면 좋다
정기적으로 사찰순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순례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요즘은 휴대용 디카가 많이 보급 되어 있기 때문에 순례지의 구석 구석을 촬영 할 수 있다. 더구나 동영상 기능까지 있어서 더욱 더 편리하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다음에 순례기를 써서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뒤 되새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 이처럼 순례기를 작성한 전통사찰이 75곳 된다.
타종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찰순례는 한국불교 1700년 역사가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다. 이렇게 전국에 걸쳐 가 볼만한 사찰은 얼마나 될까.
전통사찰의 선정기준은
우리나라 사찰의 숫자는 2만여곳이라 한다. 이 중 역사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933곳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전통사찰을 정하는 것일까.
1987년에 제정된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찰이다.
둘째,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다.
셋째,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이다.
넷째,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이다.
이 전통사찰보전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점과 종교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불교계의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하여 1987에 새로 제정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통사찰보전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통사찰내에서 불사를 한다거나 부대시설을 설치 할 때 관청과 협의 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이 허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주지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광부장관은 사찰재산관리인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한편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관리를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첫댓글 ()()()
좋은자료입니다.. 관세음 보살~~_()_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