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인 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성문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짙은 우리나라는, 남성에 의해 반 강제적인 억압으로 순종시키며 소극적인 자세여야만 한다는 사회적 풍념이 의식 속에 고개 숙이고 있어 성문화의 퇴폐적인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1990년대 들어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치켜든 관심과 함께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었고 상담기관을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수십 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 당한 밀양의 어느 여중생,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 사회의 그늘과 정신적 수렁을 전전해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를 우린 가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통계로 증명되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 수치심에 따른 미신고 발생건수는 어느 구석에 묻혀간다 할지라도 그 곳에서는 가슴 에이는 애처로운 호소가 이질적인 공기로 탄생되어 흐느끼고 다닐 것이다.
잇따르는 발생으로 충격 속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급해져만 가는 그 목소리의 대답은 어디에도 없을까? 초범, 배려, 재발, 비극, 심각성으로 치달리며 숨이 차고 버거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얼마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를 찾아 비상식량과 함께 운동화 끈 질끈 동여매고 밀림으로 들어선다.
1. 성폭력범죄 처벌법 실효성 논의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가장 치명을 안겨주는 성폭력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리는 면이 짙은 반면, 설령 신고를 한다 해도 부산물로 쏟아지는 2차적 피해는 더욱 큰 피해를 안겨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있었는가를 묻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원히 햇볕이라고는 들지 않을 것 같은 침침한 그 수렁에 어딘가 한 줄기 빛이 투영될 수 있는 그 곳은 없을까?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후레쉬를 들이민다.
1) 성폭력에 관한 개념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형법 성폭력개념 규정의 명확화.
우선, 성폭력범죄를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은 마치 성폭력의 천국 같다.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어린이가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살해유기로 이어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다시 한 번 상기되며 형이 가볍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 성폭력 관련 법안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모든 게 분노할 일 뿐이다.
가해자를 향해서나 전파를 타는 모습에서나 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양 야단법석 떠는 그 장면이며 운운하는 국회의 법 까지도.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형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반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항의 극단적인 경우 가해자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고, 반항이 미약하면 형법이나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 성을 침해한 범죄로 정의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성폭력 개념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2) 친고죄의 폐지
성폭력은 어떤 ‘변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위협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997년 동법의 1차 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성폭력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의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친고죄 존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수치심이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가 어렵고 고소 혹은 고발을 기피하는 요인이 따른다. 따라서 친고죄의 존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은폐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와 상담소 및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성폭력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는 의술로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피해는 장시간 지속되고 치료효과도 점진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대책의 강구와 보호도 절실히 필요하다.
통계가 말해주고있다시피 초범이며 재발까지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의 추세를 볼 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요원에 의해 기관이나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도 허술한 법체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관행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왔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범죄가 친고죄란 이유로 합의가 됐다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설사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해도 고통을 겪는 일은 생겨난다.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일도 힘들지만, 피해자가 겪은 침해와 갖가지 고통의 정도가 가해자 처벌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솜방망이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처벌이 성폭력 범죄의 상습적인 특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조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쉽게 형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성폭력 가해자는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강력한 처벌과 제제의 방식은 이런 상습성을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안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 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자 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안
정부는 현재 상습 성폭력범의 ‘전자 팔찌’ 착용을 의무화 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 명령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가하면,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전자 팔찌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내장된 기계를 손목 또는 발목에 부착시켜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위치와 함께 경찰에 즉각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우세한 여론이다.
공개적 낙인이나 마찬가지인 전자 팔찌가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격리시키자는 단순한 취지의 도구만은 아니다.
어떠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신원 공개보다 오히려 인권적인 배려이다.
네비게이션과 함께 연동하여 성범죄자가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거나 우범지역으로 들어가 범죄를 다시 벌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자적으로 추적하여 경고를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단순한 감시자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재발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일정 구역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예비 피해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성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
화학적 거세라는 호르몬 투여는 성범죄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여 공격성과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성범죄 전과자들의 비교 연구 결과에 나왔듯이 성범죄자, 특히 반복적인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완벽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영구히 남성을 없애는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형벌이라는 인권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 증가, 형량이 정해져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만이라도 마련해서 내보내자는 취지에서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는 일어나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이나 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 네티즌들은 전자 팔찌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매일 신문이나 방송듣기가 겁날 정도로 성범죄가 증가하는데 무조건적인 인권만 내세우며 너무 안이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은 확실하다.
결론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나 격리를 주장하는 건 높은 재범의 가능성 탓이지만 처벌문제는 간단하지도 않거니와 국내의 법안 제정을 놓고서도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다는 찬성론과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반대론이 맞선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선 가석방된 성폭행범에게 GPS족쇄를 채우고 스위스에선 평생 격리하는 법안이 가결됐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우를 할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반사회적 인성을 강화시킬 우려도 높다.
적용 대상과 기준, 착용기간 통제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치료법 개발과 실시에도 힘써야 하겠으며 근원적 해결은 처벌을 통한 강력한 통제보다는 원인의 제거가 보다 중요하다.
사회경제적·구조적인 측면이 주로 반영되는 범죄 원인의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형벌정책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고 형벌에 내재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강력한 시행 등의 예방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찰의 성범죄자 체포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사전적인 부분, 즉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활동을 단념케 하고 실질적 범행을 제지함으로써 시민의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로,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성폭행의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교과서에 싣는 극약처방 등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로,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신고센터를 통합운영, 언제 어디서나 달려갈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넷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업무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신고제보 증거확보 등 모든 면에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확대가 필수적이다.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님과 간호하시는 어머님이 병실내의 티비 뉴스에서 오열하는 한 여자아이의 엄마를 보며 한 숨을 내 뱉으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를 둔 입장에서 가슴이 짓눌리시는가 보다.
날마다 새삼스러운 일인 양 야단법석을 떠는 기자들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듯한 그 어감도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닌가보다.
그저, ‘성’이라는 말은 빼고 보도했으면 하는 그 중얼거림 뿐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