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報償責任)․위험책임(危險責任)
Ⅰ. 보상책임(報償責任)이라 함은 특별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말한다.
ⅰ)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을 돌려야 한다」는 공평의 관념에 기반을 두고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으로서, 위험책임의 이론과 더불어 무과실책임의 한 가지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ⅱ) 현대 기업은 그 기업경영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반면, 유해물질을 배기(排氣) 또는 배수(排水)하는 일이 많아 인근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종래의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배상책임이론으로 무과실책임이론(無過失責任理論)이 대두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 보상책임이론이 주장되었다.
ⅲ) 이러한 보상책임은 직접 이익을 얻는 기업가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이익을 얻는 종업원이나 제3자인 사회 일반인도 이용료 등에서 그 배상을 분담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보상책임이론(損害賠償責任의 社會化)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ⅳ) 이 같은 이론은 종래의 민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배상책임(제758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현대적 보상책임의 구체적 표현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책임을 들 수 있다.
Ⅱ. 위험책임(危險責任)이라 함은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주장되는 사상으로,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위험한 시설이나 기업의 소유자는 그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위험책임은 보상책임(補償責任)과 함께 무과실책임론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 사상은 민법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제1항)」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불가피한 위험을 포함하는 현대기업(운송업․광업 등)에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ⅰ) 민법 제758조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ⅱ)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營造物)」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항 유체물(有體物)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상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와 같이 건물의 집합체인 유체적 설비도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영조물(營造物)은 공작물(工作物)보다 넓은 개념이다.
공작물에 한하지 않으므로 자동차․항공기․경찰견․경찰마 등 동산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